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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Foot Orienteering 경기 규정(2023.03.11. 개정)

 

규정 코드

A03(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최종 제.개정일

규정 명칭

Foot 오리엔티어링 경기규정

2004. 2. 14 제정

2013. 4. 01 개정

2015. 3. 21 개정

2016. 1. 23 개정

2017. 1. 07 개정

2018. 4. 08 개정

2020. 5. 23 개정

2023. 3. 11 개정

 

풋(Foot) 오리엔티어링 경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포츠로서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대회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수준 높은 오리엔티어링 대회 운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맹 공인대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맹 공인대회로 승인된 국내 모든 풋(Foot) 오리엔티어링 대회에 적용한다. 공인대회가 아닌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권장한다.

② 대회가 두 가지 유형인 경우(예: 한국 오리엔티어링 선수권대회가 시․도 연맹 전국대회와 함께 열리는 경우) 상위 대회(제15조 2~4항 순)에 대한 규정이 우선한다.

③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은 주간 풋(Foot) 오리엔티어링 경기에 적용한다.

④ 주최자는 이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대회에서만 유효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회감독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대회요강에 공지해야 한다.

⑤ 이 규정은 모든 선수, 대회조직과 관련된 임원, 선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⑥ 선수, 주최자 및 심판은 이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스포츠의 공정성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⑦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릴레이 경기에 대해서도 개인 경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 이 규정과 국제오리엔티어링연맹(이하 ‘IOF’라 한다) 경기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⑨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IOF 경기규정을 따른다.

 

제 2 장 일반사항

제3조(정의)

① 오리엔티어링은 경기자들이 경기장(Terrain)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방향을 찾아다니며 경쟁하는 스포츠이다. 경기자들은 지도와 나침반만을 사용하여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에 지상에 표시된 여러 개의 컨트롤 지점을 찾아야 한다. 컨트롤의 위치가 표시된 코스는 경기자들이 출발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② 개인 시차 출발 경기는 경기자가 경기장의 여러 지점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방향을 찾아야 하고 달려야 한다.

③ 동시출발 및 추격출발 경기에서 경기자들은 서로 근접하여 달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 방식은 여전히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

④ ‘경기자 또는 선수’라 함은 경기에 출장을 인정받은 개인경기의 남․여 또는 팀의 개인을 의미한다.

⑤ ‘대회’라 함은 출발순서 작성, 팀 임원회의, 개․폐회식 및 시상식과 같은 조직적인 사항을 포함한 오리엔티어링 행사의 모든 면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대회에는 2개 이상의 경기가 포함될 수 있다.

 

제4조(경기 유형) 오리엔티어링 경기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기 시간에 따라:

가. 주간 경기

나. 야간 경기

2. 경기 성격에 따라:

가. 개인 경기

나. 릴레이 경기

다. 팀 경기

3. 경기결과 결정방법에 따라:

가. 단일 경기(한 경기의 결과로 결정하는 방법)

나. 멀티 경기(두 개 이상 경기의 종합 결과로 결정하는 방법)

다. 예선 경기(결승 경기에 진출할 자격을 결정하는 방법)

라. 녹아웃 스프린트 경기(선두 주자가 다음 라운드 진출 자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컨트롤을 찾는 순서에 따라:

가. 순서가 정해진 경기

나.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경기

5. 경기의 거리(또는 형식)에 따라:

가. 롱 디스턴스(장거리 경기)

나. 미들 디스턴스(중거리 경기)

다. 스프린트(단거리 경기)

라. 기타 경기

6. 경기의 출발 방법에 따라:

가. 시차출발 경기(시차를 두어 출발)

나. 동시출발 경기(동시에 출발)

다. 추격출발 경기(이전 경기의 결과에 따라 간격을 두고 출발)

 

제 3 장 공인대회

 

제5조(공인대회)

① 공인대회는 이 규정에 따라 연맹이 승인한 전국규모의 공식 대회이다.

② 한국오리엔티어링선수권대회는 대한민국의 오리엔티어링 챔피언 타이틀을 결정하는 공식대회이다.

③ 시․도 연맹 전국대회는 시․도 연맹에서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공식대회이다.

④ 연맹 및 시․도 연맹은 별도의 타이틀을 결정하는 공인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공인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 및 엘리트선수 랭킹전을 겸할 수 있다.

 

제6조(공인대회의 신청)

① 모든 시․도 연맹은 공인대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최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한다.

② 공인대회 개최 6개월 전까지 공인대회 개최신청서(별표 1)를 작성하여 연맹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③ 주최자는 승인받은 대회의 변경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내용을 즉시 공지해야 한다.

④ 주최자가 이 규정, 대회감독관의 지시 또는 신청서에 제출된 정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맹 이사회는 대회를 무효화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⑤ 연맹이 직접 주관하는 공인대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공인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공인대회 개최신청서(별표 1)를 작성하여 연맹 사무처에 제출하여 대회감독관 선임을 받아야한다.

 

제 4 장 대회조직

 

제7조(대회조직)

① 주최자는 대회장, 운영위원장, 실무부서 등 대회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연맹은 주최자의 대회조직 외에 대회감독관, 심판을 임명해야 한다.

 

제8조(대회감독관)

① 대회감독관은 주최자에 대한 연맹의 공식 대리인이며, 해당 대회가 이 규정에 따라 준비되고 실시되는지 관리, 감독한다.

② 주최자는 대회감독관 1명을 추천할 수 있고 연맹 경기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대회감독관은 오리엔티어링 지도사 1급 이상 자격 보유자여야 하며, 대회요강 발표 전에 선임해야 한다.

④ 대회감독관은 규칙을 준수하고 운영상의 실수를 방지하며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대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⑤ 대회감독관은 주최자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회요강과 같은 모든 공식 정보는 대회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대회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회 장소의 적합성 검토

2. 대회장 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3. 개․폐회식, 시상식 등 절차 및 의전 계획 확인

4. 출발리스트 점검 및 승인

5. 출발절차와 도착 수순 확인, 릴레이의 경우 출발위치, 체인지 오버 방법, 지도지급 방법, 대기선수 위치 등 확인

6. 사용지도의 기준 준수여부 및 코스의 적정성 확인

7. 컨트롤 설치 위치의 적정성 확인

8. 펀칭시스템 및 기록측정 시스템의 적정성 확인

9. 경기자 이동구간 내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대책 수립여부 확인

10. 대회 공식결과의 승인

11. 대회 종료 후 보고서 작성 제출

⑦ 대회감독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횟수만큼 대회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제9조(심판)

① 심판은 불만사항에 대한 주최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② 심판은 3인으로 구성한다. 심판은 모두 심판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주최자와 다른 시․도 연맹 소속으로 한다.

③ 심판은 심판자격 보유자여야 하며, 마지막 대회요강 발표 전에 선임해야 한다.

④ 대회감독관은 심판단 회의를 주관 하지만 투표권은 없다.

⑤ 주최자 대표는 심판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심판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리를 비우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주최자 대표는 투표권이 없다.

⑥ 주최자는 심판단의 결정 사항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주최자가 실격으로 처리한 선수에 대한 합격 처리, 주최자가 합격시킨 선수에 대한 실격 처리, 주최자가 합격시킨 기록에 대한 무효 처리, 또는 주최자가 무효로 선언한 기록에 대한 합격 처리 등이 포함된다.

⑦ 심판 구성원 모두가 참석하였을 때에만 결정사항이 유효하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심판원 과반수가 결정에 동의 했을 때 예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⑧ 심판 스스로 공평한 판정이 곤란함을 선언하는 경우 또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회감독관이 대행자를 지명해야 한다.

⑨ 이의제기에 대한 판정 결과에 따라서 심판단은 주최자에게 지침을 내리거나, 중대한 규정 위반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연맹에서 주관하는 향후의 일부 또는 모든 대회에 대해서 출장 정지를 하도록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건의 할 수 있다.

⑩ 심판단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

 

제 5 장 대회운영

 

제10조(클래스)

① 참가자의 성별과 주민등록 기준 연령에 따라서 클래스를 나눈다. 여성은 남성 클래스에 참가할 수 있다.

② 20세 이하의 참가자는 주어진 연령에 도달한 연도 말까지 각 연령별 클래스에 해당된다. 21세 클래스까지 본인보다 많은 연령의 클래스에 참가할 수 있다.

③ 21세 이상의 참가자는 주어진 연령에 도달한 연도의 시작부터 각 연령별 클래스에 해당된다. 21세 클래스까지 본인보다 적은 연령의 클래스에 참가할 수 있다.

④ 20세 이하의 선수는 2년 간격으로 W20 및 M20, W18 및 M18 등이 사용된다. 21세 이상의 선수는 5년 간격으로 클래스 W35 및 M35, W40 및 M40 등이 사용된다.

⑤ 각 클래스는 코스의 난이도 또는 길이에 따라 서브 클래스로 나눌 수 있다. 난이도에 따른 서브 클래스는 E(엘리트), 해당되는 경우 A, B, C 및 N(초보자)로 명명된다. 코스 길이에 따른 서브 클래스는 S(짧은)와 L(긴)이라고 한다.

⑥ 엘리트(E) 클래스는 18, 20 및 21세 클래스에 한해 운영할 수 있다. 21세 클래스는 연맹의 기준에 따라 선발된 유자격 선수로 제한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⑦ 한 클래스에 참가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 병렬 클래스로 분할될 수 있다. 동일한 클럽, 지역 또는 연맹의 선수가 병렬 클래스에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분할되어야 한다.

⑧ 위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회 성격에 따라 학생부(초, 중, 고, 대), 가족부 등 필요한 클래스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대회참가)

① 선수는 경기 중 부상발생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고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② 주최자는 경기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대회요강에 공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주최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닌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선수 본인에게 있다.

 

제12조(비용)

① 대회 개최를 위한 비용은 주최자의 책임이다. 대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최자는 참가선수에게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선수는 대회요강에 명시된 대로 참가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마감 후 지불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③ 마감 후 참가 및 변경은 가능한 경우 주최자가 수락해야 하며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④ 대회 여건상 숙박, 음식, 교통 등 부가적인 항목이 필수적인 경우 참가비에는 이러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⑤ 대회감독관의 현지 출장 여비는 2회에 한하여 연맹에서 실비로 부담하며, 현지에서의 경비는 주최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회감독관이 주최자 소속연맹일 경우 출장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대회정보)

① 대회에 대한 정보는 대회요강 형태로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② 주최자는 대회 개최 4개월 전까지 아래의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1. 대회일자

2. 대회장소 및 출입제한구역 설정

3. 지도의 축척 및 등고선 간격

4. 대회관련 연락처(e-메일,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③ 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아래의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1. 상기 ②항의 내용

2. 경기형식

3. 사용할 펀칭 및 기록측정 시스템

4. 대회감독관

5. 모집 클래스

6. 참가신청 일정 및 참가비

7. 참가 신청서 및 접수 방법

8. 참가비 입금 방법(입금계좌)

9. 경기규정(추가사항)

10. 대회장 주변 숙박 및 식당 정보(2일 이상 실시될 경우)

11.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④ 대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아래의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1. 상기 ②항, ③항의 내용

2. 코스 정보(코스별 우승예상시간, 거리 등)

3. 코스 설정자, 심판 명단

4. 경기장(지형) 정보

5. 경기 복장에 대한 안내사항

6.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

7. 집결지 위치 및 약도

8. 집결지 접근 방법 및 교통편

9. 경기장소의 구 오리엔티어링 지도

 

제14조(참가신청)

① 참가자는 대회요강에 제공된 지침에 따라 참가자에게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감 후 참가신청은 가능한 경우 주최자가 수락해야 하며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② 참가자는 경기당 한 개의 클래스에만 참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참가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경우 주최자는 그 선수나 팀을 출발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훈련 및 모델이벤트)

주최자는 필요시 대회 전에 훈련기회 또는 모델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결과보고)

① 대회감독관은 대회 종료 4주 이내에 연맹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대회의 중요한 특징과 불만사항 또는 이의제기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주최자는 대회 종료 4주 이내에 대회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광고 및 후원)

① 광고 및 후원은 주최자의 재량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② 담배와 술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8조 (미디어 서비스)

① 주최자는 미디어 관계자에게 취재하기 좋은 작업 조건과 이벤트를 관찰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주최자는 미디어 관계자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주최자는 매스컴 보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6 장 경기운영

 

제19조(출발순서)

① 시차출발에서 선수들은 동일한 출발 간격에 단독으로 출발한다. 동시출발에서는 한 클래스의 모든 선수들이 동시에 출발한다: 릴레이에서의 동시출발은 첫 번째 레그를 운영하는 팀 구성원에게만 적용된다. 추격출발에서 선수들은 이전 경기 결과에 의해 결정된 시간에 단독으로 출발한다.

② 출발순서는 대회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발순서를 추첨할 경우 공개 또는 비공개일 수 있고, 수기 또는 컴퓨터로 만들 수 있다.

③ 최종 출발리스트는 경기 전날까지 발표되어야 한다. 예선과 같은 날에 결승 경기가 열리는 경우, 결승의 출발리스트는 첫 시작 1시간 전까지 게시되어야 한다.

④ 선수가 불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신청한 모든 선수 및 팀의 이름을 작성해야 한다. 이름이 없는 항목(공백)은 추첨에 반영하지 않는다.

⑤ 동시출발 실행 전에, 다양한 코스 조합을 출발 번호에 배정해야 한다. 코스 조합은 마지막 선수가 출발하기 전까지 비밀로 유지된다.

⑥ 시차 출발의 경우, 일반적인 출발 간격은 롱 경기 3분 또는 2분, 미들 경기 2분, 스프린트 경기 1분이다.

⑦ 예선경기 및 녹-아웃 스프린트는 IOF 경기규정을 따른다.

 

제20조(대회장소)

① 경기장은 오리엔티어링 코스를 설정하는데 적합해야 하고 경기형식별 요구기준(IOF 경기규정 부록 6)에 부합되어야 한다. 경기장 및 대회장을 선택하고 코스를 설계할 때 라이프니쯔 협약(IOF 경기규정 부록5)의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② 대회 장소는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선수가 없도록 가능하면 오랜 기간 동안(5년 이상) 오리엔티어링 경기가 열리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③ 경기장으로 결정되면 가능한 빨리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주최자에게 출입 금지된 경기장에 대한 접근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⑤ 경기장에서의 자연 보호, 임업, 사냥 등의 모든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21조(지도 제작)

① 대회에 사용하는 지도, 코스 표시 및 추가 인쇄는 “오리엔티어링 지도제작 규정”에 따라 제작 및 인쇄해야 한다.

② 롱 경기(장거리 경기)의 지도 축척은 1:15000이다. 미들 경기(중거리 경기)와 릴레이 경기의 지도 축척은 1:10000이다. 스프린트(단거리 경기, 스프린트 릴레이 포함) 경기의 지도 축척은 1:4000이다.

③ 지도에 오류가 있거나 지도가 인쇄된 이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경기에 영향을 준다면 지도를 수정하여 다시 인쇄해야 한다.

④ 지도는 수분과 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⑤ 대회 장소에 이전에 만들어진 기존 오리엔티어링 지도가 있는 경우 가장 최신판으로 대회 전에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개해야 한다.

⑥ 경기 당일 주최자가 허용할 때까지 선수 또는 팀 임원의 경기지역 지도 사용은 금지된다.

⑦ 경기 지도는 선수가 코스를 주행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커서는 안 된다.

 

제22조(코스 설정)

① 경기 코스는 IOF 경기규정 부록 2(코스 설정의 원칙), 부록 6(경기형식 설명), 부록 5(라이프니츠 협약)을 따라야 한다.

② 경기 코스는 선수의 방향탐색 기술, 집중력 및 주행능력을 테스트해야 한다. 모든 코스는 다양한 오리엔티어링 기술을 필요로 해야 한다.

③ 코스 거리는 출발지점으로부터 컨트롤을 경유하여 도착지점까지의 직선거리로 제시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장애물(높은 울타리, 호수, 통행불가 절벽 등), 금지구역 및 표시된 루트에 대해서는 우회한 거리를 반영한다.

④ 전체 등행은 가장 짧고 합리적인 루트를 따라 미터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⑤ 예선 경기의 경우, 병렬 예선을 위한 코스는 가능한 한 거리와 난이도가 같아야 한다.

⑥ 릴레이 경기에서 컨트롤은 팀별로 다르게 조합되어야 하지만, 모든 팀은 전반적으로 같은 코스를 주행해야 한다. 경기장과 코스의 컨셉이 허용하는 경우, 레그의 길이는 크게 다를 수 있다. 다만, 레그의 우승시간 합계는 규정된 대로 유지해야 한다. 모든 팀은 서로 다른 길이의 레그를 동일한 순서로 실행해야 한다.

⑦ 개인 경기에서 컨트롤은 선수들에게 다르게 결합될 수 있지만, 모든 선수는 동일한 전체 코스를 주행해야 한다.

⑧ 경기 코스는 다음과 같은 우승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권장한다.

 

클래스

20세 이하(분)

엘리트(분)

21세 이상(분)

스프린트 경기

12-15

12-15

12-15

미들 경기

25–35

30-35

30-35

롱 경기

45-70

35-60

90-100

70-80

90-100

70-80

스프린트 릴레이

레그 12-15,

합계 45-60

레그 12-15,

합계 55-60

레그 12-15,

합계 55-60

미들 릴레이

레그 25-35,

합계 75-105

레그 30-40,

합계 90-105

레그 30-40,

합계 90-105

녹아웃 스프린트

 

예선 8-10,

녹아웃 6-8

 

 

제23조(제한구역 및 루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자가 환경보호를 위해 정한 규칙이나 지침들은 대회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② 경계 밖이나 위험지역, 금지된 루트, 횡단해서는 안 되는 선형 특징물 등은 지도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실제 장소에도 표시해야 한다. 선수들은 이러한 지역이나 루트 또는 특징물에 출입하거나 따라서 달리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③ 유도구간, 횡단 지점 및 구역은 지도와 현장에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선수들은 코스 상에 표시된 구간의 전체 길이를 따라가야 한다.

 

제24조(컨트롤 위치설명)

① 컨트롤의 정확한 위치는 컨트롤 위치설명표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② 컨트롤 위치설명표는 IOF의 컨트롤위치 설명에 대한 규정에 따라 기호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③ 경기 코스의 순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트롤 위치설명표는 지도의 앞면에 고정되거나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차출발 경기에서 별도의 컨트롤 위치설명표를 각 선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예비출발 또는 출발 레인에서 제공해야 한다.

 

제25조(컨트롤 설치)

① 지도상에 표시된 컨트롤 위치에는 컨트롤 플랙과 함께 실제 장소에 선수가 그곳을 통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펀칭 기구를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컨트롤 플랙은 30cm×30cm 크기의 정사각형 3개로 삼각기둥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각 사각형의 면은 대각선으로 나누어 반은 흰색으로 하고 다른 반은 오렌지색(PMS165)으로 한다.

③ 플랙은 컨트롤 위치 설명표에 따라서 지도에 표시된 특징물에 매달려 있는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플랙은 선수들이 설명된 위치에 도착했을 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출발 컨트롤을 포함한 컨트롤 플랙은 서로 30m 이내의 거리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스프린트의 경우(지도 축척 1:4000 또는 1:3000) 컨트롤 간의 최소 주행거리는 25m이고, 최소 직선거리는 15m이다.

⑤ 펀칭을 하는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 주변 선수들이 컨트롤을 찾는 데 큰 이득이 되지 않도록 컨트롤을 배치해야 한다.

⑥ 각 컨트롤은 코드 번호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펀칭 기구를 사용하는 선수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코드 번호는 31 이상의 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숫자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하고, 높이는 3~10cm, 선의 굵기는 5-10mm로 해야 한다. 거꾸로 읽혀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코드 번호는 밑줄이 그어져야 한다.(예: 161)

⑦ 선수의 통과를 증명할 수 있도록 각 플랙의 바로 옆에 충분한 수의 펀칭 기구가 있어야 한다.

⑧ 우승 예상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우승자의 예상 속도를 기준으로 최소 25분마다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최소한 적당한 온도의 순수한 물을 음료로 제공해야 하며, 여러 종류의 음료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음료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⑨ 도난, 파손 등 보안에 문제가 있는 모든 컨트롤 장치는 보호해야 한다.

 

제26조(펀칭 시스템)

① 경기에 사용되는 펀칭 기구는 IOF 경기규정에 명시된 승인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모델이벤트 등 대회에서 사용할 전자 펀칭시스템을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 선수들은 제공된 펀칭 기구를 사용하여 각 컨트롤마다 자신의 컨트롤 카드를 펀칭할 책임이 있다. 한 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선수는 제공된 백업을 사용해야 하며 펀치가 기록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된다.

④ 선수들은 모든 컨트롤에 찾아간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컨트롤 카드에 명확히 펀칭해야 한다.

⑤ 컨트롤 펀칭을 하지 않았거나, 식별 불가능한 선수는 실격된다. 다만, 미스 펀칭 또는 식별 불가능한 것이 선수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선수가 컨트롤 관리요원, 카메라, 컨트롤 장치로부터의 판독과 같은 다른 증거를 사용하여 컨트롤을 방문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어떠한 증거도 인정되지 않고 선수는 실격된다. SportIdent(SI) 펀칭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1. 선수가 너무 빨리 펀칭하여 피드백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카드에 펀치가 기록되지 않을 것이며 그 선수는 실격되어야 한다. 컨트롤 장치가 선수의 카드 번호를 오류 펀치로 기록한 경우에도 실격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컨트롤에서 백업을 판독할 수 있다. 선수는 주최자에게 수수료 2만원을 지불하고 컨트롤에서 백업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컨트롤이 완전한(오류가 아닌) 펀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컨트롤을 정확히 펀칭한 것으로 기록하고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⑥ 컨트롤 카드를 분실하거나, 컨트롤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잘못된 순서로 통과한 선수는 실격된다.

⑦ 2개의 비접촉식 컨트롤을 사용하는 경우, 두 카드를 모두 동일한 팔에 휴대해야 한다. 두 카드의 펀치를 병합하여 펀칭 기록을 작성한다.

⑧ 컨트롤 카드나 펀칭 장치의 고장인 경우에도 선수가 찾아간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백업 펀칭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제27조(출발 배번 및 장비)

① 주최자가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복장 및 신발의 선택은 자유이다.

② 출발 배번은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착용해야 하고, 가로×세로의 크기가 25cm×25cm 이하여야 하며 숫자의 높이는 1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출발 배번은 접히거나 잘려서는 안 된다.

④ 선수는 경기 중에 사용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 방향탐색 보조기구는 주최자가 제공한 지도 및 컨트롤 위치설명표, 그리고 나침반만 소지해야 한다. 주최자의 승인 하에 GPS를 착용할 경우에는 표시부가 없거나 음성 피드백 기능이 없는 GPS만 소지할 수 있다.

 

제28조(출발)

① 개인 경기의 출발방법은 일반적으로 시차출발이며, 릴레이 경기는 일반적으로 동시출발이다.

② 예선전을 실시할 경우 결승전의 첫 번째 출발은 예선 경기 마지막 출발 후 최소 2.5시간 이후에 시작되어야 한다.

③ 출발이 시작되기 전에 예비출발을 운영할 수 있다. 예비출발을 운영할 경우 팀 임원 및 선수의 호출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를 설치해야 하고 참가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표시해야 한다. 예비출발의 출발 라인은 출발 선수와 주최자에 의해 승인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④ 출발 라인에는 선수들에게 경기 시간을 보여 주는 시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예비출발을 하지 않는 경우, 참가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표시해야 한다.

⑤ 출발 컨트롤은 후속 주자 및 다른 사람들이 지도, 코스, 루트 선택 또는 첫 번째 컨트롤의 방향을 볼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필요시 출발 라인부터 출발 컨트롤까지는 유도구간을 설치해야 한다.

⑥ 경기자는 출발 시간 또는 이후에 지도를 받는다. 올바른 지도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책임은 경기자에게 있다. 이름 또는 코스는 출발 전에 경기자가 볼 수 있도록 지도 주변 또는 지도에 표시되어야 한다.

⑦ 오리엔티어링 경기가 시작되는 지점(출발 컨트롤)은 지도상에 삼각형으로 표시해야 하며, 경기장에는 펀칭 기구가 없는 컨트롤 플랙만 설치한다.

⑧ 출발 시각에 늦은 참가자도 출발이 허용된다. 지각자의 출발 시간은 기록되어야 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출발 시킨다.

1. 동시 또는 추격 출발에서 선수는 가능한 한 빨리 출발해야 한다.

2. 시차출발에서, 선수가 자신의 출발시간 이후 간격의 1/2 이전에 출발선에 있는 경우, 즉시 출발해야 한다.

3. 시차출발에서 선수가 출발시간 이후 간격의 1/2 이후에 출발선에 있을 경우, 이용 가능한 다음 1/2 간격에 출발해야 한다.

⑨ 본인 과실에 의해 지각 출발한 경기자는 당초의 출발시각에 출발한 것으로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주최자의 과실에 의해 출발시각이 늦은 경기자는 새로운 출발시각이 주어져야 한다.

⑩ 릴레이 경기에서 각 팀 주자들끼리의 교대 방법은 손으로 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선행 주자가 후속 주자의 지도를 집어서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⑪ 릴레이 경기에서 들어오는 선행 주자를 주최자가 미리 알려주는 경우에도 정확하고 제시간에 교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경기자에게 있다.

⑫ 릴레이 경기에서 선행주자의 도착 지연으로 전체 경기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주최자는 대회감독관의 승인 하에 출발하지 못한 후속주자들을 동시출발 시킬 수 있다.

 

제29조(도착 및 기록측정)

① 도착 라인을 통과할 때 선수의 경기는 종료된다.

② 도착 라인까지의 진입로는 테이프, 로프 또는 울타리로 경계 지어야 하고 도착라인까지 마지막 20m는 직선이어야 한다.

③ 도착 라인은 시차출발의 경우 1.5m 이상, 동시출발의 경우 3m 이상의 폭이 되어야 한다. 도착 라인은 진입 방향과 직각이 되어야 하고, 도착 라인의 정확한 위치가 접근하는 선수에게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④ 도착 라인을 통과하거나 선수교대를 완료한 후, 선수는 컨트롤 카드를 주최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지도를 회수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⑤ 도착시간은 주자의 가슴이 도착 라인을 통과할 때, 또는 도착 라인에서 펀칭을 할 때, 또는 기록측정용 빔을 통과할 때, 또는 선수가 휴대하는 중계기가 도착라인을 통과할 때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시간은 초 단위까지 측정하고 기록은 시간/분/초 또는 분/초로 표시한다.

⑥ 기록측정 시스템은 0.5초 이상의 정확도로 같은 클래스 선수의 시간을 측정해야 한다.

⑦ 1차 및 2차적인 두 개의 독립된 기록측정 시스템을 경기 동안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⑧ 동시 또는 추격 출발이 있는 경기에서, 결승 심판은 선수의 가슴이 도착 라인을 통과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최종 순위를 판정해야 한다. 심판은 도착 라인에 입회해야 한다.

⑨ 대회감독관의 승인 하에 주최자는 각 클래스의 경기 제한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⑩ 도착 지점에는 구급의료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30조(결과)

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중간 결과를 도착지역이나 대회장에 게시해야 한다.

② 공식 결과는 마지막에 출발한 선수의 제한시간 이후 4시간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③ 예선 경기와 같은 날 결승전이 열리는 경우, 예선경기 결과는 마지막 출발자의 제한시간 종료 후 30분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④ 공식 결과는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릴레이에서 공식 결과는 출발 순서별 선수 이름, 레그별 소요시간, 각 주자가 달린 코스 조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차출발을 적용한 경우,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수가 기록이 같으면 결과 리스트에 같은 순위가 주어진다. 이 때 그 다음 순위는 비워두어야 한다.

⑥ 동시출발 또는 추격출발을 적용한 경우, 선수가 도착 라인을 통과한 순서대로 순위를 정한다. 릴레이에서는 팀의 최종 주자가 도착한 순서로 한다.

⑦ 후속 주자가 동시출발을 한 릴레이 팀들의 순위는 팀의 각 선수들의 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후속 주자가 동시출발을 한 팀의 순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대하고 경기를 종료한 팀들의 순위 다음에 놓이게 된다.

⑧ 제한시간을 초과한 선수 또는 팀은 실격된다.

⑨ 공식 결과는 인터넷에 게시하고 연맹에 데이터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⑩ 경기결과는 코스 전체의 경기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전에 지정된 구간이 아닌 경우(예를 들면 혼잡한 도로를 횡단하는 짧은 구간) 코스의 분할된 구간을 삭제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1조(시상)

① 주최자는 품격 있는 시상식을 준비해야 한다.

② 남성과 여성의 시상은 동등해야 한다.

③ 만약 두 명 이상의 선수가 같은 순위라면 두 명 모두에게 동등한 시상품이 주어져야 한다.

④ 각 경기의 각 클래스에서 상위 3명의 선수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품은 주최자의 재량으로 한다.

 

제32조(페어플레이)

① 오리엔티어링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 정정당당한 태도와 우호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기자들은 다른 참가자들, 경기 임원들, 기자들, 관객들과 경기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존중해야 한다. 경기자들은 경기장 안에서 가능한 한 정숙해야 한다.

② 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 중에 다른 경기자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른 경기자를 도와주는 것은 금지된다. 경기 중 부상당한 경기자를 도와주는 것은 모든 경기자들의 의무이다.

③ 약물 복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IOF 반도핑 규정(IOF Anti-Doping Rules)은 모든 대회에 적용되며 주최자 또는 연맹은 도핑 검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모든 경기임원은 경기 장소 및 지형에 대해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한다. 코스에 대해서도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 주최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장에서의 훈련 또는 조사를 시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최자가 제공한 것 이외에 코스 관련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는 경기 전 및 경기 중에 금지한다.

⑥ 주최자는 해당 지역의 지형이나 지도를 잘 알고 있어서 다른 경기자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선수에 대해 경기를 금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대회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

⑦ 팀 임원, 경기자, 미디어 관계자 및 관중은 지정된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

⑧ 컨트롤 관리요원은 선수를 방해 하거나 가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눈에 띄지 않는 복장을 입고 조용히 있어야 하며, 컨트롤에 접근하는 선수를 도와주면 안 된다. 이 규정은 경기장 내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예: 미디어 관계자)에게도 적용된다.

⑨ 도착 라인을 통과한 경기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경기장 안으로 다시 들어 갈 수 없다. 기권한 선수는 즉시 도착지점에 이 사실을 알리고 지도와 컨트롤 카드를 제출해야 하며, 경기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선수를 도와줘서는 안 된다.

⑩ 대회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 위반으로 이득을 얻은 경기자는 실격 처리 된다.

⑪ 경기자가 아닌 사람이 규정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⑫ 경기자 또는 관중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최자는 경기를 중단하고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⑬ 경기에서 심각하게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최자는 경기를 무효로 해야 한다.

⑭ 주최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하여 경기가 무효처리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클래스에 대해 참가비를 반환해야 한다.

 

제33조(불만사항)

①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최자의 결과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 불만사항(Complaints)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불만사항은 경기자 또는 소속 시․도 연맹 임원만 할 수 있다.

③ 불만사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주최 측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불만사항은 주최자가 판단한다. 주최자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대회감독관이 대신 결정할 수 있다.

④ 불만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⑤ 주최자는 불만사항 접수 제한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제한시간 이후에 제출된 불만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고려된다.

 

제34조(이의신청)

① 불만사항에 대한 주최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Protest)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경기자 또는 소속 시․도 연맹 임원만 할 수 있다.

③ 모든 이의신청은 주최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결정을 통보한 후 15분 이내에 주최 측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제한시간 이후에 제출된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심판의 재량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할 때는 5만원의 수수료를 대회감독관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반환되고, 그렇지 않으면 연맹에 귀속된다.

 

제35조(항소)

① 심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대회가 끝나고 심판이 흩어진 경우, 이러한 규칙의 위반에 대한 항소(Appeals)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심판 운영에 심각한 절차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만 심판 결정에 대한 항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항소는 시․도 연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가능한 한 빨리(7일 이내) 연맹에 서면으로 항소를 해야 한다.

④ 항소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⑤ 항소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이다.

⑥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항소를 처리해야 한다.

 

제 7 장 한국오리엔티어링선수권 대회

 

제36조(대회개요)

① 대한민국 오리엔티어링 챔피언을 결정하는 대회이다.

② 연맹이 주최하고 시․도 연맹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 매년 11월 또는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 연맹의 사정에 따라 대회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개최신청) ①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도 연맹은 대회 개최연도 1월 10일까지 개최신청서(별지 제 51호 서식)를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연맹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최지를 확정한다.

③ 주관 연맹은 개최연도 2월말까지 대회 사업계 획서를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38조(대회운영)

① 대회조직, 대회 및 경기 운영, 보고서 제출 등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연맹은 대회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장비, 물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시상)

① 각 클래스별 1, 2, 3위에 대하여 상장과 메달을 수여한다.

② 상장 및 메달은 연맹에서 지급한다.

③ 남, 녀 21E 클래스와 20E 클래스의 1위에게는 메달 외에 트로피를 시상할 수 있으며 21E 클래스의 우승자를 그 해의 대한민국 오리엔티어링 챔피언으로 한다.

④ 외국인은 엘리트 클래스에 참가할 수 있으나 시상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일반 클래스의 경우는 등위에 따라 시상을 한다.

⑤ 릴레이 경기 입상 팀의 경우 팀 구성원 전원에게 시상을 해야 한다.

⑥ 주관 연맹 재량으로 별도의 시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인대회 개최신청서

대회개요

대회명칭

 

일 시

 

장 소

 

경기형식

 

예상인원

 

대회조직

대회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대회조직

대회감독관

성 명

 

보유자격

___급 지도사자격

※ 소속 제한 없이 1급 이상 오리엔티어링지도사자격 보유자 1명을 추천

실무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지도제작

지도형식

축 척

 

등고선간격

 

지도제작자

성 명

 

소 속

 

코스설정자

성 명

 

소 속

 

지도검수자

※지도 및 코스는 대회감독관이 승인(규정 제8조 참고)

주최/

주관

주 최

 

주 관

 

후원/협찬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20 년도 공인대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시․도)오리엔티어링연맹회장 (서명)

(사)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