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정관
(문교부장관 승인) 제정 1980. 04. 15
(체육부장관 승인) 개정 1985. 06. 20
(문화체육부장관 승인) 개정 1993. 06. 11
(문화체육부장관 승인) 개정 1994. 10. 29
(문화체육부장관 승인) 개정 1998. 02. 09
(문화관광부장관 승인) 개정 2002. 04. 00
(문화관광부장관 승인) 개정 2004. 02. 00
(문화관광부장관 승인) 개정 2005. 07. 15
(문화관광부장관 승인) 개정 2008. 04. 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개정 2009. 08. 00
(서울시장 승인) 개정 2013. 11. 06
(서울시장 승인) 개정 2014. 06. 10
(서울시장 승인) 개정 2016. 11. 26
(경상북도지사 승인) 개정 2018. 02. 23
(경상북도지사 승인) 개정 2023. 05. 2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ORIENTEERING FEDERATION'(약칭 KOF)으로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1. 오리엔티어링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 체력을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하여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연맹은 대한민국의 오리엔티어링 종목을 관리하고 지휘 통할하는 유일한 단체이며, 국제오리엔티어링연맹(IOF) 등 국제 체육 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섭권을 갖는다.
제3조(소재지)
본 연맹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에 둔다.
제4조(시·도 연맹 구성)
1. 본 연맹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대표성이 있는 유일한 시·도 연맹을 둔다.
2. 시·도 연맹은 국가의 행정구역에서 광역시 이상과 도 단위에 둔다.
3. 시·도 연맹은 본 연맹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관련 업무는 ‘연맹 운영 규정’에 명시한다.
제5조(사업)
본 연맹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오리엔티어링의 보급, 지원 및 육성
2. 국내 오리엔티어링 경기 규칙 등 제반 규정의 제정, 대회 개최 및 총괄과 관리
3. 국제 오리엔티어링 경기 대회 및 회의 등에 임원과 선수 등 파견 및 관리
4. 선수. 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 인증 등록. 경기 기술의 연구, 기록 인정과 표창
5.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반 사업
6. 오리엔티어링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홍보 간행물, 도서출판, 지도제작 사업
7. 본 연맹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사업
8. 기타 본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1. 본 연맹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2. 본 연맹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
1. 정회원: 본 연맹의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각 시·도 연맹의 회원
2. 특별회원 : 본 연맹의 목적에 동의하여 재정,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국규모 연맹체의 회원
제8조(가입 절차)
회원이 되려면 본 연맹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1. 각 시·도 연맹의 총회에서 탈퇴를 결의한 후, 서면으로 탈퇴서를 본 연맹에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서 접수 즉시 본 연맹에 대한 모든 권리는 상실된다.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 연맹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정회원은 본 연맹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3. 정회원은 본 연맹이 정한 회비 및 등록비의 납부 의무를 갖는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이 제10조 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연맹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때
제3장 대의원
제12조(대의원)
본 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오리엔티어링연맹(IOF) 임원(이사급 이상)
2. 각 시·도 연맹의 장.
제13조(대의원 대리)
1.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시·도 연맹 부회장을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2.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5일 전까지 본 연맹에 서면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3. 대리인은 당해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4장 대의원 총회
제14조(대의원 총회의 구성)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칭한다)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연맹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승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결과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전국규모 연맹의 설립에 관한 승인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⑤ 정관 및 규정에 명시하여 필요로 하는 일자가 도래했거나 중요성이 감안되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의 소집이 필요함에도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의장)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 시에는 상임부회장이 의장이 되며, 이것도 어려울 경우 소집된 회의에서 결정한다.
2.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중 상임부회장 또는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제18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0조(임원의 해임)
1. 총회에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사전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 해임안은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의되고,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본 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업무 기획, 집행, 관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4. 전국규모 연맹의 설립에 관한 총회 상정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 안건의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필요시 이사회를 소집하되 최소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 시에는 상임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6장 임 원
제25조(임원)
①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 7명 이하
3. 이사 15명 이상 29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연맹의 임원은 해당 연맹 내에서(대의원 포함)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6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총회(또는 임시총회 소집)에서 선출한다.
제27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1.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타 기관에 겸직할 수 있다.
2. 이사는 시·도 연맹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 및 감사는 상호 겸할 수 없다.
4. 모든 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등 필요한 서류를 선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상임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임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처를 관리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토의하고 집행한다.
5. 이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상세한 관련 업무 내용은 ‘연맹 운영 규정’에 명시한다.
① 재무 이사
② 풋오리엔티어링(Foot O) 이사
③ 자전거오리엔티어링(MTB O) 이사
④ 스키오리엔티어링(Ski O) 이사
⑤ 트레일오리엔티어링(Trail O) 이사
⑥ 교육 이사
⑦ 지도 이사
⑧ 홍보 이사
⑨ 국제 이사
⑩ 심판 이사
⑪ IT장비 이사
⑫ 청소년 이사
⑬ 환경 이사
⑭ 도핑 이사
⑮ 학술 이사
⑯ 안전 이사
⑰ 의무 이사
⑱ 일반 이사
제29조(감사의 직무)
1. 본 연맹의 회계 및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전에 이를 진술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보고한다.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1. 회장, 이사, 위촉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2.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회장이 임기가 만료 및 중도 사퇴한 경우 후임 회장의 인선 및 연맹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임원 및 이사회의 기능은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4. 감사, 부회장의 결원 시는 총회(임총)를 열어 선출한다.
5. 신규 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연맹장의 추천을 받아 충원하여야 하고, 차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임원을 충원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1년 미만일 때에는 잔여 임기와 규정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단, 불분명한 때에는 보선한 총회(또는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선임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 이후에도 당연히 선임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본 연맹이나 시·도 연맹에서 받고 징계 유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임원, 감사의 사임 및 해임)
1. 임원,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와 그 직무 대행자에게 사임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접수와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2. 임원 및 각 시·도 연맹 회장이 제 31조에 해당하는 경우도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한다.
3. 위 조항의 내용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명예회장 및 고문)
본 연맹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34조(위원회)
1. 본 연맹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① 교육위원회
② 스포츠공정위원회
③ 경기위원회
④ 경기력향상위원회
⑤ TrailO위원회
⑥ SkiO위원회
⑦ 심판위원회
⑧ Map위원회
⑨ 시설장비위원회
⑩ 홍보협력위원회
⑪ 기타 정관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설치되는 위원회
2.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를 거쳐 추가로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설립 목적과 임무도 명시하여야 한다.
3. 본 연맹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4. 임무, 기능 등은 ‘연맹 운영 규정’에 명시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과 관리)
1. 본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 연맹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재정적, 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재정의 구성)
본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비, 정회원 입회비, 시·도 연맹 연회비, 특별회비
2. 자산으로 생기는 수익
3. 지정기부금
4. 사업에 의한 소득
5. 보조금 및 기금
6. 지원금(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7. 찬조 및 협찬
8. 기타 수입금
9. 구체적 사항은 ‘연맹 운영 규정’에 명시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의1(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1. 본 연맹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의2(지정기부금에 관한 사항)
1. 지정기부금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육에 관하여 사용한다.
2. 지정기부금 결산 후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지한다.
3. 지정기부금은 정치활동에 사용하지 않는다.
4. 해산 시 지정기부금 잔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9조(회계 처리)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연맹 운영 규정’에 명시한다.
제40조(시·도 연맹의 감사)
본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시·도 연맹의 사업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제9장 사무처
제41조(사무처의 설치)
1. 본 연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2.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처 관련 업무 사항은 ‘연맹 운영 규정’에 명시한다.
제10장 보 칙
제42조(해산)
1. 본 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연맹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3조(정관 변경)
본 연맹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규정 제정)
1.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종합적인 내용은 ‘연맹 운영 규정’에 둔다.
부 칙
제1조(효력 발생)
이 정관은 주무 부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