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 관리 규정
2013. 04. 01. 제정
2022. 02. 2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 정관에 따라 본 연맹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연맹 회장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또는 연맹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회장선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 수의 배정
2. 선거인 후보자명부의 작성
3. 선거인명부의 작성
4.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6.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7.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연맹에서 추천받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본 연맹과 관계있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6조(선거인) ① 회장선거를 위한 선거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정관 제12조에 따른 대의원
2. 시‧도 연맹이 추천하는 임원
3. 시‧도 연맹이 추천하는 지도자나 선수.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선수는 당해 공인대회에 참가한 선수로 한다. 단 선거인 추천 마감일까지 시행된 공인대회가 2회가 안 될 때에는 그 전년까지 기간을 확대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④ 선거인 또는 선거인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8세 이상일 것
2. 선거인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시‧도 연맹의 인준을 받았을 것
제7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의 구성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시‧도 연맹에 제8조에 따라 각 시‧도 연맹별로 배정한 선거인 수를 통보하고, 회장 임기만료일 20일 전까지 각 시‧도 연맹에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각 시‧도 연맹별로 선거인 수를 배정할 때 각 시‧도 연맹에 동일한 배수를 적용하되, 추천 가능한 선거인 후보자 수가 배정된 수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 연맹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제8조(선거인 수 배정 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시‧도 연맹에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임원 1명
2. 지도자, 선수 중 1명
② 정관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은 3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9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① 각 시‧도 연맹은 제8조제1항에 배정된 기준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되,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여성이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
③ 각 시‧도 연맹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동의서는 전산시스템 상 동의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시‧도 연맹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도 연맹이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시‧도 연맹이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⑥ 시‧도 연맹이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한 이후에는 선거인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선거인 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각 시‧도 연맹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제8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시‧도 연맹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시‧도 연맹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시‧도 연맹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한다.
④ 선거인 후보자는 여성이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2일의 범위 내에서 선거인 후보자 중에 전산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 각 시‧도 연맹이 설정한 직군별 배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2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등) ① 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와 확정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통씩을 각 시‧도 연맹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다음날부터 3일간으로 하며, 선거인과 후보자가 열람할 수 있다.
③ 선거인은 열람기간 내 본인의 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 확인, 본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 정정,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구술 또는 서면을 통해 위원회에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누락 또는 오기 정정 및 이의제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선관위, 신청인,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당사자 및 선거인 후보자 추천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의 오전 9시부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선거인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한 범위 안에서 전산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이하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라 한다.)를 선거인명부 교부 시 함께 교부할 수 있다.
⑧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다루어야 한다.
1.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⑨ 제8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⑩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3조(후보자의 자격) ① 선거일 현재 정관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본 연맹 또는 시‧도 연맹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장의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연맹 또는 시‧도 연맹의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본 연맹 또는 시‧도 연맹의 정관에 따라 본 연맹 또는 시‧도 연맹의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본 연맹 또는 시‧도 연맹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연맹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본 연맹 또는 시‧도 연맹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본 연맹 또는 시‧도 연맹을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오링엔티어링 대회 및 회의 등
2. 본 연맹이 소속된 국제체육기구가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본 연맹 또는 시‧도 연맹의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본 연맹은 제2항에 따라 시‧도 연맹의 임원의 등록의사 표명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한 사람의 소속 시‧도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2일 전부터 2일 안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5호)
2. 주민등록초본
3. 이력서(별지 제6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5.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별지 제8호)
6.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연맹 또는 시‧도 연맹이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별지 제9호)
7. 퇴임 증명서(본 연맹 및 시‧도 연맹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8. 기타 선관위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제1 호부터 제8호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5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3. 통상적인 업무 행위
제18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 후보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위탁선거법」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선거 및 당선 결정
제21조(선거일) ① 위원회는 회장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회장의 임기만료일 10일 전까지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일은 본 연맹과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22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23조(투표소 설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는 정관 제3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이사회 검토를 거쳐 대의원 총회 승인으로 그 1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5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위원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투표 및 개표 참관인)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투표소에서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해야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인의 참관인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는 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④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은 사람을 참관인으로 추가 선정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두 개의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두 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제28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투표록의 작성) 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고 선거인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는 정관 제3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이사회 검토를 거쳐 대의원 총회 승인으로 그 1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31조(회장 당선인 공고) 본 연맹은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 다음 날 지체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한해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심의․의결) ①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심의‧의결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법원 또는 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을 한 경우
② 재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5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위탁선거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본 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그 밖의 사항) 본 연맹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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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제ㅇㅇ대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제ㅇㅇ대 회장 선거>
1.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5일간) 2.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 년 월 일 3. 회장 선거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년 월 일
사)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 ○ ○ |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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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ㅇㅇ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동 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 관련 신분상의 변화 - 단체장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회장 선거일까지 국제 관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부회장이 직무대행 - (단체장 제외)비상임 임원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대한오리 엔티어링연맹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
년 월 일
성명 (서명)
사)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귀중 |
첨부 자료: 소속단체가 발행한 임원확인서(현재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및 시․도 연맹 소속 임원인 경우) |
[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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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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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단체명은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시․도 연맹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직군은 “대의원”, “임원”, “지도자”, “선수” 등의 구분을 기재합니다. 3. 대표분야 또는 소속 직위에는 “지도자” 직군인 경우 자격 급수를 기재하고, “대의원 또는 임원”인 경우 추천 단체 소속 직위를 기재합니다. |
[별지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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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선거인 후보자)
제ㅇㅇ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거인 후보자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거인 후보자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 ㅇㅇㅇㅇ오리엔티어링연맹 )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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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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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 및 이력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4.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5. 퇴임 증명서(본 연맹 및 시․도 연맹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
[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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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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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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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회장선거 후보자)
제ㅇㅇ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거인 후보자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거인 후보자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 ㅇㅇㅇㅇ오리엔티어링연맹 )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별지 제8호] |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제ㅇㅇ대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별지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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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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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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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인적사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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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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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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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실 유무 |
□ 해당사항 있음 □ 해당사항 없음 |
< 징계내역 > ※ 위 “해당사항 있음”으로 표기한 경우에 한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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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내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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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일자 |
년 월 일 |
징계사유 |
□ 승부조작 □ 편파판정 □ 폭력․성폭력 □ 횡령 □ 배임 □ 직권남용 □ 직무태만 □ 기타( ) |
징계 시 신분 및 징계 종류 |
□ 선수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
□ 지도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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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 □ 제명 / □ 강등 / □ 자격정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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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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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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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회원 등( )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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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내역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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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회장선거관리규정」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장 명 (직인) |
[별지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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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ㅇㅇ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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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
회장선거 후보자 사퇴 신고서
○ 성 명: (한자: ) ○ 생년월일: (성별: ) ○ 주 소: ○ 사퇴 사유: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제ㅇㅇ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선거의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인)
사)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별지 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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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년 월 일 실시되는 제ㅇㅇ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선거에 아래와 같은 후보자가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사)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선거관리위원회 |
[별지 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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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투표 명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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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단체명은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시․도 연맹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직군은 “대의원”, “임원”, “지도자”, “선수” 등의 구분을 기재합니다. 3. 대표분야 또는 소속 직위에는 “지도자”직군인 경우 자격 급수를 기재하고, “대의원 또는 임원”인 경우 추천 단체 소속 직위를 기재합니다. |
[별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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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투표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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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
선거참관인 신청서
○ 성 명: (한자: ) ○ 생년월일: (성별: ) ○ 주 소: ○ 연 락 처: (휴대폰: ), (e-mail: ) ○ 후보자 성명: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참관인은 해당사항 없음)
년 월 일 실시되는 제ㅇㅇ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선거에 참관인으로 참여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사)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별지 제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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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결과 보고서
이 개표결과 보고서는 사실대로 기록하였음
년 월 일 개표위원: (서명) 개표위원: (서명) 감표위원: (서명) 감표위원: (서명)
사)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선거관리위원회 |
[별지 제17호] |
회장 당선인 공고 |
년 월 일 실시한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선거에서 결정된 제ㅇㅇ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회장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
[별지 제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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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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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제기자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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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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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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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사실 |
이의제기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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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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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실시한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선거에 대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자 (서명)
사)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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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