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2011. 9. 제정
2013. 4. 1. 개정
2014. 3. 29. 개정
2015. 3. 21. 개정
2016. 1. 23. 개정
2017. 1. 7. 개정
2017. 9. 9. 개정
2019. 4. 7. 개정
2023. 7. 1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34조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경기위원회
2. 경기력향상위원회
3. SkiO위원회
4. TrailO위원회
5. 스포츠공정위원회
6. 교육위원회
7. Map위원회
8. 심판위원회
9. 시설장비위원회
10. 홍보협력위원회
11. 기타 정관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설치되는 위원회
②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를 거쳐 추가로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설립 목적과 임무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④ 본 연맹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⑤ 임무, 기능 등은 ‘연맹 운영 규정’ 에 명시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5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정관 제3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의 소집 등)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제1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경비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 제34조제2항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위원회의 기능
제13조(경기위원회) 경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인대회 계획수립 및 관리
2. FootO 공인대회 개최 및 운영
3. FootO 종목 및 공인대회 관련규정의 제·개정안 발의
제14조(경기력향상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선발
2. 기술훈련의 실시, 국가대표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평가분석
3. 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참가
4.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한 사항
제15조(SkiO위원회) SkiO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SkiO 관련 기술 및 정보 교류
2. SkiO 공인대회 개최 및 운영
3. SkiO 종목 관련규정의 제·개정안 발의
4. 기타 SkiO 발전에 관한 사항
제16조(TrailO위원회) TrailO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TrailO 관련 기술 및 정보 교류
2. TrailO 공인대회 개최 및 운영
3. TrailO 종목 관련규정의 제·개정안 발의
4. 기타 TrailO 발전에 관한 사항
제17조(스포츠공정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맹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연맹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
3. 연맹의 표창 및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
4. 연맹의 임원과 지도자·선수·동호인·심판의 징계
5. 연맹, 시·도연맹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6. 연맹과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8조(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도자 교육과정 및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3. 지도자 관련규정의 제·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도자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제19조(Map위원회) 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맹 주최대회의 지도제작
2. 지도제작 규정의 제·개정안 발의
3. 기타 지도제작 기술 발전에 관한 사항
제20조(심판위원회)
1. 심판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3. 공인대회 감독관 및 심판 배정
4. 심판 관련규정의 제·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심판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제21조(시설장비위원회) 시설장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록계측 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대회 시설 및 장비의 도입 및 운용
3. 시설 및 장비 관련규정의 제·개정안 발의
4. 기타 시설 및 장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2조(홍보협력위원회) 홍보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외 오리엔티어링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
2. 국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3. 홍보 및 마케팅, 후원사 유치
4. 기타 대외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부 칙 (2023. 7.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