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19. 04. 07.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 근거)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연맹, 시·도연맹 및 그 단체의 임·직원,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운동부 등 단체에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맹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맹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4.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연맹과 연맹 관계단체의 임·직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 호인·심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오리엔티어링 관련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연맹과 연맹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 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연맹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 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 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
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의2(의무 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법제 및 포상
제12조(심의 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맹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연맹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 한다.
제13조(포상 대상)
포상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오리엔티어링 보급·육성 등 오리엔티어링 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포상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포상과 연맹 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 포상은「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15조(연맹 표창의 구분)
① 연맹의 표창권자는 회장으로 한다.
② 연맹 표창은 정기 표창과 수시 표창으로 나눈다.
③ 정기 표창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에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표창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부문(최우수상, 우수상)
2. 생활체육부문(최우수상, 우수상)
3. 지도부문(최우수상, 우수상)
4. 공로부문(최우수상, 우수상)
5. 연구부문(최우수상, 우수상)
6. 심판부문(최우수상, 우수상)
④ 그 외 오리엔티어링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표창 수여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포상 절차)
① 정부 포상은 회장 및 시․도연맹 회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 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 결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연맹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제17조(증거 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 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18조(우선 징계 처분)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 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9조(징계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 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 조작, 편파 판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부정 참가, 대회 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연맹 및 시·도연맹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 한다.
③ 연맹 및 시·도연맹의 직원이 징계 혐의가 있을 때에는 연맹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징계 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 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연맹 및 시·도연맹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 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의 2(징계 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24조 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신고․ 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 결정기관에 있다.
제20조(징계 종류)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을 말한다)
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④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⑤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 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은 징계 만료 시까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제21조(출석 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 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 혐 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 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출석 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 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 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➆ 징계 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 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 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 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 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 혐 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는 제19조제1항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24조(징계의 감경)
①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 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 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 성폭력
4. 승부 조작, 편파 판정
⑥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연맹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 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 결정서에는 징계 종류, 징계 사유와 징계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 혐의자는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제27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 생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 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 한다. 다만, 징계 혐의자가 위원회의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시까지 그 징계 효력 발생은 일시 정 지한다.
제28조(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 규정)
① 연맹은 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연맹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 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 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징계일 현재 지도자·선수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제2항(개별기준)의 ‘마’, ‘바’, ‘사’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 자·선수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 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체육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 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 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 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행정 처리)
① 연맹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체육정보시스템 (임원,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맹이 심의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0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 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
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위반 행위 |
주요 혐의 내용 |
가. 단체 및 대회 운영 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
혐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 등 |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
마. 폭력 |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 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
사. 성추행 등 행위 |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출․유포한 경 우 등 |
아. 성희롱 등 행위 |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
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 육인의 품위를 훼손하 는 경우 등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
징계 대상 |
징계 기준 |
|
가. |
단체 및 대회 운영 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
나. |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다. |
승부조작, 편파판정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
라. |
체육 관련 입학 비리1)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영구제명 |
운동부2) |
․대회 출전정지(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
||
마. |
폭력3)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4):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영구제명 |
|
사. |
성추행 등 행위5)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
아. |
성희롱 등 행위5)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4):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위반 행위 |
징계 대상 |
징계 기준 |
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
지도자 |
․출전정지 3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
선수 |
․출전정지 1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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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
․자격정지 2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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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자격정지 2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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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 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기타 선거결 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지도자 선수 심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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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사회적 물의를 일으 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 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 학부모 소속 학교 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 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주3) 피해자가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카”를 적용한다.
주4) “마. 폭력”, “아.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 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5)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
-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제23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 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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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
징계 대상 |
위반 행위 |
징계 기준 |
4. 기타 임원 (참가자) |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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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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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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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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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담자 |
자격정지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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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설 및 기물파괴 |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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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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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체(팀) |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공 적 조 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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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 명 |
(한자) |
2)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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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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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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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민등 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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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직위 및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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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근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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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수공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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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추천 훈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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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추천 서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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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사정 훈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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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학력과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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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월 일 |
13) 이 력 |
14)년월 일 |
15) 이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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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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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월 일 |
17) 내 용 |
18)년월 일 |
19)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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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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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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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직급 |
22)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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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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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기록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
공적사항 |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표 창 대 장
번호 |
시행일자 |
종 류 |
소 속 |
직위및직급 |
성 명 (생년월일) |
공적내용 |
수여자 |
계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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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징 계 결 정 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
① 소 속 |
② 직 위 (급) |
③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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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 결 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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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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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 주문 : 징계 종류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출 석 요 구 서
인적 사항 |
①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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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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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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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소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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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출석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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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출석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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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회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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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 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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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 (출석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 …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
①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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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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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 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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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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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