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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오리엔티어링 관련 자격 관리운영 규정(2022. 02. 21. 제정)

04. 오리엔티어링 관련 자격 관리운영 규정(2022.02.22. 제정)

 

오리엔티어링 관련 자격 관리・운영 규정

 

2022. 02. 2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 오리엔티어링 연맹의 정관에 명시한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이하‘본 연맹‘ 이라 한다)이 오리엔티어링의 올바른 보급 발전을 위해 오리엔티어링 관련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란 이 규정 및 각 자격 취득에 관한 관리・운영 규정(이하 ‘취득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연맹 및 관련기관 등이 교육 및 검정과정을 거쳐 발급하는 자격증 일체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2. ‘자격 취득자’란 이 규정 및 각 자격 검정시험 관리·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연맹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심판, 대회감독관, 전문지도제작자가 포함된다.

3. ‘수료’란 이 규정 및 각 자격 취득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연맹 및 관련기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그 과정을 마친 것을 의미하며, 검정시험은 별도로 하여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장 자격 구분

 

제3조 (자격 구분)

오리엔티어링 관련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종목에 따른 구분

Foot-O, MTB-O, Ski-O, Trail-O로 구분한다. 단, 국내 보급상황에 맞추어 모든 자격은 따로 표기가 없는 한 Foot-O를 뜻하며, 기타 종목에 대해 필요 시 새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자격 종류에 의한 구분

1. ‘지도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3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2. ‘심판’은 2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경기규정을 숙지한 후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심판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3. ‘대회감독관’은 1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과 심판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이다.

4. ‘전문지도제작자’ 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도제작의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전문지도제작자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제4조 (자격 취득)

①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한 뒤, 본 연맹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비를 납부함으로써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나 검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2년이 경과하면 교육과정 수료 효력이 상실된다.

③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한 뒤, 1년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교육과정 수료 및 검정시험 합격 효력이 상실된다.

 

제5조 (자격 취득자의 의무)

관련 자격 취득자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자격 취득자는 각 시‧도 연맹의 회원이 된다.

2. 자격 취득자는 본 연맹 또는 각 시‧도 연맹의 방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대회, 강사, 연수회 등의 사업에 참가, 협력하는 동시에 오리엔티어링 클럽의 육성, 지도 등 국내 보급 활동을 위해 힘써야한다.

3. 자격 취득자는 연맹 주최, 주관 사업 및 공인 사업에 가능한 한 참가하여야 한다.

4. 자격 취득자로서 기타 공식, 비공식 관련 체육행사 및 사업에 파견될 때에는 최대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 취득자의 권리)

자격 취득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국제오리엔티어링연맹(IOF) 및 각국 오리엔티어링연맹 등이 개최하는 국제적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 필요시 본 연맹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2. 본 연맹 및 각 시‧도 연맹의 추천을 받아 각종 오리엔티어링 대회, 강습회, 연수회 등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

3. 본 연맹 또는 각 시‧도 연맹으로부터 오리엔티어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7조 (자격의 유효 기간)

① 각 자격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급: 5년

2. 2급: 4년

3. 3급: 3년

② 각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이 만료되는 해의 마지막 날(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자격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해당 자격의 유효 기간 이내에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9조에 해당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9조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보수교육 미참여로 자격이 정지된 이후 2년 이내에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9조에 해당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취소 징계를 받은 경우

 

제3장 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의 관리

 

제10조 (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의 관리)

각 자격의 취득 규정은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1. 국가의 민간자격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자격별로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2. 각 관리‧운영 규정 또한 연맹운영규정의 일부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3. 규정별 분류코드는 아래와 같이 하며, 자격이 신설될 경우 이에 따른 취득규정은 일련순번으로 추가할 수 있다.

4-1: 오리엔티어링 지도사 자격 교육과정 관리‧운영 규정

4-2: 오리엔티어링 지도사 자격 검정시험 관리‧운영 규정

4-3: 심판 자격 관리‧운영 규정

4-4: 대회감독관 자격 관리‧운영 규정

4-5: 전문지도제작자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제・개정 이력 관리)

각 자격의 취득 규정 제‧개정 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표기하여 관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오리엔티어링 관련 자격 규정 이력 관리

 

규정 코드

4

비고

규정 명칭

오리엔티어링 관련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개정

이력

제정

2022. 2. 21.

 

개정

 

 

 

 

 

 

 

 

 

규정 코드

4-1

비고

규정 명칭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자격 교육과정 관리․운영 규정

제․개정

이력

제정

2022. 2. 21.

 

개정

 

 

 

 

 

 

 

 

 

규정 코드

4-2

비고

규정 명칭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자격 검정시험 관리․운영 규정

제․개정

이력

제정

2019. 6. 2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으로 등록한 규정.

개정

2022. 2. 21.

 

 

 

 

 

 

 

 

규정 코드

4-3

비고

규정 명칭

심판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개정

이력

제정

 

‘공인지도자의 자격 취득 및 인재양성에 관한 규정’에 함께 있던 것을 분리함.

개정

 

 

 

 

 

 

 

 

 

규정 코드

4-4

비고

규정 명칭

대회감독관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개정

이력

제정

 

‘공인지도자의 자격 취득 및 인재양성에 관한 규정’에 함께 있던 것을 분리함.

개정

 

 

 

 

 

 

 

 

 

규정 코드

4-5

비고

규정 명칭

전문지도제작자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개정

이력

제정

 

‘공인지도자의 자격 취득 및 인재양성에 관한 규정’에 함께 있던 것을 분리함.

개정

 

 

 

 

 

 

 

 

 

규정 코드

A02

비고

규정 명칭

공인지도자의 자격취득 및 인재 양성에 관한 규정

제․개정

이력

제정

2005. 3. 26.

민간자격등록제 시행에 맞추어 관련 자격을 모두 재정비함.

개정

2008. 2. 24.

2013. 4.1.

2015. 3.7.

2017. 9. 9.

2018. 4. 8.

 

 

 

폐기

202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