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차 이사회에서 국가대표선발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대표 선발규정
2011.09. 제정
2022.01.14. 개정
2022.02.22. 별지 개정
2023.03.11. 별지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대표의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지도자를 말한다.
② 국가대표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의2호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또는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이 국제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 국가대표지도자는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 기간 동안 국가대표선수를 지도·관리하기 위해 본 연맹에서 선임한 감독 및 코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연맹에서 실시하는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국가대표 선발 및 승인)
본 연맹에 의하여 종목별 국제대회에 파견되는 선수와 지도자는 종목별 선발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종목별 국가대표의 자격을 갖는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본 연맹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④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행위로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영구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⑤ 성추행, 성희롱 등 성 관련된 범죄행위로 선수 또는 지도자가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영구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⑥ 본 연맹에서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국가대표 훈련비 횡령)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
⑦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본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①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선발에 관한 사항
② 기술훈련의 실시, 국가대표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③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5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 출신 1명, 지도자 1명, 시∙도 연맹 임원 1명, 비경기인 1명, 여성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Foot O이사, MTB이사, Ski이사, Trail이사는 자동으로 위원에 포함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특성에 따라 세부종목 또는 남녀를 구분하여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각의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요건) ①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회장과 친족인 사람(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수 선발기준 확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련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결의를 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참석위원은 회의록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위원은 2회의 임기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나, 국제스포츠 기구의 임원이거나, 국제기구 진출 시 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대표 지도자를 임용 또는 재임용할 때에는 해당 지도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오리엔티어링 관련 경력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및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국가대표지도자의 임무)
국가대표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가대표선수의 훈련 및 관리
②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③ 국가대표의 국제대회 파견 시 인솔
④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
⑤ 선수의 합숙생활에 대한 지도, 감독
⑥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제14조(국가대표선수 선발)
① 국가대표선수는 (별지-1)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일정 등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국가대표선수 선발 기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첫 선발대회 1개월 전까지 본 연맹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연맹의 대회 관련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이때 선발기준 공지 지연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 대상이 되는 선수와 지도자 등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국가대표 선발 검증 강화) ① 국가대표 선발명단은 성적 누계 및 순위를 포함한 선발사유와 함께 본 연맹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② 이후 7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도록 한다.
③ 위 절차를 통해 확정된 최종 명단을 공지한다.
제16조(불공정 행위) ①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즉시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 미달자 등 부정 선발된 선수는 즉시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자료의 보관) 국가대표 선발기준, 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분석지 및 회의록 등)는 최소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국가대표 선발규정
(국가대표선수 선발 및 지원 기준)
1. 선발전
가. 선발전은 연맹의 종목별 공인대회 중 경기위원회에서 선발전으로 지정한 대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선발전을 개최할 수 있다.
나. 선발전은 위원회에서 대상 대회를 지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파견대회
가. 파견대상 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WOC, WTOC), 아시아선수권대회(AsOC, AsTOC),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AsJYOC)로 한다. 단. 그 외 희망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으로 파견할 수 있다.
나. 일회성으로 추가 파견이 필요하거나 파견대상 대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 국가를 대표하여 가항의 파견대상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는 사전에 대회요강 및 신청서를 연맹 사무처에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출전할 수 있다.
라. 다항의 경우 단체복을 지급하고 국가대표 출전기록 및 경력은 인정하나, 모든 경비는 전액 자비부담으로 한다.
3. 선발인원
가. 선발인원은 파견대회의 릴레이 1팀 이상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회별 선발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발기준 공지사항에 이를 명시한다.
나. 선발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순위까지 예비선수로 인정하고, 파견선수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기회를 갖는다. 또한, 선수훈련에 참가할 권한을 갖는다.
다. 예비선수로도 파견선수가 충족이 안 될 경우 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선발 할 수 있다.
라. 다항의 경우에 따라 선발된 경우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조건을 부여하거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4. 선발기준
가. Foot 오리엔티어링
1) 파견대상 클래스는 아래와 같다.
가) 성인대표는 M21E, W21E
나) 청소년대표는 M/W 20E, M/W 18E, M/W 16E
다) 주최국의 대회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선발 집계 대회 횟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성인대표는 상위 5개
나) 청소년대표는 상위 4개
다) 참가 개수가 미달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기록이 실격이거나 심판에 의해 무효처리가 결정된 대회도 참가 개수에는 포함한다.
라) 주최측의 사정에 의하여 예정된 대회가 취소되어 참가대회 개수가 모자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대회 개수 조정을 할 수 있다.
3) 선발점수는 해당클래스 국내선수 1위 기록자의 경기시간(초)을 선발대상자의 경기기록(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선발점수=국내선수 1위 경기기록(초)/대상자 경기기록(초)×1,000
- 국내선수 1위 기록자의 소요시간의 2배를 초과하는 기록은 실격으로 처리한다.
4) 선발전 경기의 구분
가) 성인대표는 M/W 21E 클래스 참가자 중 선발한다.
나) 청소년대표는 M/W JYE 클래스 참가자 중에 선발한다. 단 선발점수는 연령대 구분 없이 계산하고, 선발은 파견클래스에 맞게 연령대로 나눈 후에 선발한다.
다) 선발전 경기는 Sprint와 Forest(Middle, Long)종목으로 구분한다. 종목의 판단 기준은 지도형식(ISOM, ISSprOM)으로 한다.
5) 세계선수권대회(WOC) 선발점수 계산
가) Sprint 및 Forest 등 연도별 개최 종목 3회, 비개최 종목 2회의 점수를 합산하고, 개최종목은 각 20%의 가산점을 추가한다.
나) 당해 연도 개최종목의 대회개최 횟수가 미달될 경우, 개최종목 2개, 비개최종목 1개로 상위 총 3개에 대한 점수를 합하여 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다) 개최 종목의 경기 참가 횟수가 1회 부족한 선수에 한하여 비개최 종목의 선발점수로 대체하며,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라) 가산점을 포함하여도 개최종목보다 비개최종목의 점수가 더 높은 경우 1회에 한해서 비개최종목의 선발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마) Sprint 종목 개최 시: Sprint 3경기(가산점 20% 추가)+Forest 2경기(5,600점 만점) 또는 Sprint 2경기(가산점 20% 추가)+Forest 1경기(3,400점 만점)
바) Forest 종목 개최 시: Forest 3경기(가산점 20% 추가)+Sprint 2경기(5,600점 만점) 또는 Forest 2경기(가산점 20% 추가)+Sprint 1경기(3,400점 만점)
6) 아시아선수권대회(AsOC, AsJYOC) 선발점수 계산
가) 성인대표
- 3인 릴레이(Forest 릴레이) 개최 시에는 세계선수권대회 Forest 종목 개최 시와 동일하게 적용
- 4인 릴레이(Sprint 릴레이) 개최 시에는 세계선수권대회 Sprint 종목 개최 시와 동일하게 적용
나) 청소년대표
- Sprint 2경기+Forest 2경기(4,000점 만점)
나. Trail 오리엔티어링
1) 선발전 클래스는 E 또는 A로 하며 파랄림픽과 오픈 클래스를 구분한다.
2) 해당기간 전체 선발전 대회 경기기록 중 상위 점수 3개 경기기록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3) 선발점수는 해당 클래스의 경기별(PreO, TempO) 국내선수 1위는 100점, 차 순위부터 2점씩 차감하고, 경기별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한다. 다만, 동점자의 경우에는 PreO 점수 순으로 한다.
- 선발점수=PreO 점수+TempO 점수
4) 2회 이상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가 해당 선발전 운영으로 인해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위 2개 대회 선발전 점수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5) (경과 규정) 부득이 파견 결과 선정된 대회 횟수가 3개가 부족한 상태로 파견할 때는 현재 개최된 횟수에 2019년 종료한 대회(WTOC2020파견 목적)의 부족한 횟수 성적을 더해 선발 할 수 있다.<신설 2020.5.23.>
6) (경과 규정) 부득이하게 선발대회 횟수가 3개에 미치지 못할 때는 현재 개최된 대회 성적에 전년 종료한 대회의 성적을 부족한 횟수만큼 더해 선발 할 수 있다.
5. 지원기준
가.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지도자가 해당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지원금: 연맹의 예산으로 지원하며, 세계선수권대회 50만원, 아시아선수권대회 30만원 한도
2) 단체복: 연맹의 예산으로 지원(4년간 유효)
3) 후원금 및 후원물품: 연맹을 통한 지정기부금 또는 후원물품으로 추가 지원
나. 일회성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파견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다. 국제대회 파견이 확정된 선수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파견대회에 불참하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라. 국가대표 선수가 기술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지원금 20%를 삭감한다.
마. 국가대표지도자는 대표팀의 공식경기가 없는 날에 한하여 개인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6. 결과보고
가. 국가대표지도자는 대회종료 1개월 이내에 국제대회 참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는 경기결과, 경비지출 내역, 문제점 및 발전방안, 참가소감, 대회수집자료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