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IT장비 관리 규정
규정 코드 |
A07(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
최종 제·개정일 |
규정 명칭 |
IT장비 관리규정 |
2004. 8. 1. 2020. 01. 10 개정 |
A07. IT 장비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IT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적이
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연맹 보유의 IT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것 외 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IT장비의 범위) 이 규정에서 IT 장비라 함은 연맹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보유 장비의 수량 및 목록 등 세부사항은 별지의 전자장비 보유목록에 별도로 명시한다.
1) 전자펀칭 장비(전자카드를 포함한 펀칭시스템 일체)
2) 기록계측용 장비(시간기록을 위한 장비 일체)
3) 컨트롤 플랙
4) PC 및 프린터, 네트워크용 장비
제2장 장비관리 체계
제4조(IT장비 관리 주관)
IT 장비의 관리는 연맹 IT이사가 주관한다. 단, 장비관리의 행정 업무를 위해 연맹 사무처를 부 관리자로 둘 수 있다.
제5조(주관이사의 업무)
IT 이사는 연맹의 IT장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장비 사용계획 및 대여계획 관리
2) 장비의 수리 또는 추가 취득을 위한 예산 신청
3) 장비의 손·망실 보고 및 처리
4) 장비의 불용결정 및 처리
5) 기타 IT 장비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제6조(장비의 점검·구입)
1. IT 이사는 장비의 수리 또는 추가 취득이 필요한 경우 소요예산서와 함께 점검 또는 구매계획서를 작성 후 사무처의 승인을 득하여 구매를 실시한다.
2. IT 장비의 선진화를 위해 장비의 추가 확보를 위해 누구든지 연맹으로 필요 장비의 ‘구매요구서(양식 제 72호 서식)’를 작성함으로서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시에는 이사회를 거쳐 장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구매를 실시한다.
3. 수리 또는 구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별지의 전자장비 보유목록에 추가하고, 필요 시 연 1회 이상 장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IT 이사와 사무처가 주관한다.
제7조(관리책임)
1. IT 장비의 1차적인 관리 책임은 대여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있다.
2. 장비의 임차인은 사용자의 부주의 등 발생되는 손·망실에 대해 ‘IT 장비 손·망실 보고서’(양식 제 70 호 서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장비의 손실의 경우, IT 이사와 연맹 사무처와의 협의를 통해 손실 배상범위를 결정하고, 망실의 경우에는 대상 장비의 실물 또는 변제 금액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IT이사는 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진다.
제8조(기록관리)
IT 장비의 관리 및 대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IT 이사, 사무처, 대여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장비 대여 신청서(양식 제 68호 서식)
2. 장비 인계·인수 확인서(양식 제 69호 서식)
3. IT 장비 손·망실 보고서(양식 제 70호 서식)
제9조(장비의 불용결정) 장비의 불용결정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IT 장비 불용처리 승인 신청서(양식 제71호 서식)에 불용사유를 작성하여 연맹 사무처에 제출한다.
2. IT 이사의 확인 및 결재를 마친 후 이사회에 상정한다.
3. 이사회 의결로 최종 불용처리 한다.
제3장 대여신청
제10조 (대여신청)
1. 장비의 대여 신청은 ‘장비 대여 신청서(양식 제 68 호 서식)’ 를 작성하여 신청 시 도 연맹 명의의 공문과 함께 사용일 기준 30일 전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비의 대여는 IT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결정된다. 승인 시 IT 장비의 활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종 임대일자를 통지할 수 있다.
3. 각 장비 대여에 대한 사용료는 장비 대여 신청서(양식 제 68호 서식)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장비대여 신청 임대인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 장비를 대여할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자카드(SI Card)는 50개 단위로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자카드 컨트롤 스테이션(SI Control Station)은 15개 단위로 대여할 수 있다. 단, 본부석용 스테이션(Start, Finish, SI Master 등)에 대해서는 15개 단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스테이션 홀더, 지지대, 컨트롤 플랙 등 부수적인 기자재들은 40개 단위로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필요에 따라 휴대용 PC, 프린터, 케이블 등 부수 기자재 대여는 연맹의 보유 수량 중 필요 수량만큼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 (장비점검)
1. 장비를 대여 받는 자는 장비 인수 후 즉시 장비 목록과 대조하여 수량, 파손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약 장비 수량이나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늦어도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상 내용을 IT이사 및 사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인수 후 7일 이내에 장비 이상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장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반납)
1. 장비를 대여한 시, 도 연맹은 장비 사용 종료 후 7일 이내에 연맹 사무처로 반납 하여야 한다.
2. 장비를 반납할 때에는 ‘장비 인계·인수 확인서(양식 제 69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맹 사무처 및 IT이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3. 장비 반납 시에는 당초 공급시의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손 망실 또는 훼손품에 대해서는 ‘IT 장비 손 망실 보고서(양식 제 7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비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장비운영자의 협조요청)
1. 장비에 대한 운영은 임차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비 운영자는 오리엔티어링 및 해당 장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고, 대회 운영 시 변수 등에 대처가 가능한 자로 하여야 선임 및 운영하여야 한다.
3. 장비 운영에 대해 해당되는 인원이 없어 이를 사용하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장비운영자를 연맹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비 대여 신청서(양식 제 68 호 서식)’ 제8항에 장비 운영자 항목에 작성함으로서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후 중앙연맹에 장비운영자의 활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원의 요청 시에는 위탁 해당일 기준 30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하며, 장비운영자의 협조요청 동의 및 완료 시에는 위탁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인건비 및 일체의 경비의 기준을 아래에 따른다.
1) 인건비 : 대회 1일 기준 인건비 환산. 대회일과 별도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경우, 대회 1일 기준 인건비에 해당분에 0.5를 가산한 인건비 추가
2) 경비 : 장비운영자의 왕복 교통비, 숙박비, 식대,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제4장 장비 등의 사용료
제14조 (사용료) 1. 장비 대여에 따른 사용료는 장비 대여 신청서(양식 제 68호 서식)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장비 사용료는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지불하여야 한다.
3. 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 또는 행사에 사용되는 전자장비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손․망실의 경우에는 ‘IT 장비 손·망실 보고서(양식 제 70호 서식)’와 함께 실물 또는 관련 보상기준 금액에 따라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비사용료를 면제한다.
① 연맹에서 실시하는 IT 교육
② 연맹에서 직접 주관하는 대회
2) 연맹 주최대회를 위임받아 시·도 연맹 또는 클럽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장비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4. 장비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은 장비의 유지보수 또는 추가 구입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장비에 대한 운송 요금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이 대회 준비를 위해 임차 시에는 연맹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대회 후 장비를 연맹에 반납할 때에는 임차인이 운송 요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장비대여의 제한
제15조 (장비대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장비사용 후 기한 내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2. 장비 관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손 망실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3. 장비 인계·인수 확인서, IT 장비 손·망실 보고서 등 문서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4. 기타 본 규정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1. 전자펀칭 장비 목록
양식
1. 장비 대여 신청서 [양식 제 68 호 서식]
2. 장비 인계·인수 확인서 [양식 제 69 호 서식]
3. IT 장비 손·망실 보고서 [양식 제 70 호 서식]
4. IT 장비 불용처리 승인 신청서 [양식 제 71 호 서식]
5. 구매요구서 [양식 제 72 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01.10. 이사회 의결로 개정하다.
<별지> 전자펀칭 장비목록
기본 구성 |
이미지 |
단위 |
수량 |
비고 |
SI Card |
|
EA |
286 |
Version 9 |
SI Control Station |
|
EA |
59 |
|
SI Station (운영용) |
|
EA |
14 |
Start: 6, Finish: 4, Clear: 2, Check: 2 |
SI Master Station |
|
EA |
2 |
|
SI USB Station |
|
EA |
2 |
|
SI Master Card |
|
EA |
2 |
|
Station Holder & Pin punch |
|
SET |
80 |
|
Station 지지대 |
|
EA |
60 |
|
Control plag |
|
EA |
60 |
|
SI Printer |
|
SET |
1 |
|
공유기 |
|
EA |
1 |
|
랜 케이블 |
|
EA |
1 |
|
RGB 케이블 |
|
EA |
1 |
|
멀티탭 |
|
EA |
4 |
|
[양식 제 68 호 서식]
장비 대여 신청서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회 장: 귀하
제 - 호 (20 년 월 일)
임대자 :
주소 :
대표자 :
상기 주최자가 주관하는 ‘제xx회 xxxxx배 오리엔티어링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펀칭시스템 장비 대여를 신청하오니 협조바랍니다.
1. 장비 목록
No. |
대여 장비명 |
기준 |
대여 희망 |
비고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1 |
SI Card (Version.9) |
50EA/SET |
50,000 |
|
|
|
2 |
SI Control Station |
15EA/SET |
10,000 |
|
|
|
3 |
운영 Station |
1SET |
30,000 |
|
|
Start : 6EA Finish : 4EA Clear & Check : 각 2EA |
4 |
Station Holder |
40EA/SET |
10,000 |
|
|
|
5 |
Station 지지대 |
40EA/SET |
10,000 |
|
|
|
6 |
Control plag |
40EA/SET |
20,000 |
|
|
|
7 |
기타 전자장비주) |
|
공유기, lan선 등 요청장비 |
|||
8 |
장비 운영자 |
대회 1일 인건비, 사전 준비 필요시 0.5일 가산(경비 별도) |
|
필요 시 기재 |
주) 기타 전자장비는 요청장비를 기재하며, 대여료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음
2. 사용일자 : 20 년 월 일
3. 장비접수 희망일 : 20 년 월 일
* 담당 IT 이사 확인 :
* 중앙연맹 사무처 확인 :
[양식 제 69 호 서식]
장비 인계·인수 확인서
오리엔티어링 대회 관련 기록계측 전자 장비를 인계·인수함에 있어 장비 목록을 확인하고 장비의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인 계 자(소속,성명,서명) : / (인)
인계일자(년,월,일) : / /
인 수 자(소속,성명,서명) : / (인)
인수일자(년,월,일) : / /
번호 |
장 비 명 |
수량 또는 품목 |
이상유/무 |
서명 |
1 |
SI Card (Version.9) |
|
|
|
2 |
SI Control Station |
|
|
|
3 |
운영 Station |
|
|
|
4 |
Station Holder |
|
|
|
5 |
Station 지지대 |
|
|
|
6 |
Control plag |
|
|
|
7 |
기타 전자장비 |
|
|
|
특이사항 : |
* 담당 IT 이사 확인 :
* 중앙연맹 사무처 확인 :
[양식 제 70 호 서식]
IT 장비 손⦁망실 보고서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 귀하
사용연맹 / 클럽 |
|
||||
손․망실 발생일자 |
|
발생장소 |
|
||
손․망실 사유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입) |
|
||||
품 명 |
손·망실 수량 |
기준금액 |
변제금액 |
비 고 |
|
SI Card (Version.9) |
□ 손실 □ 망실 |
|
100,000/EA |
|
|
SI Control Station |
□ 손실 □ 망실 |
|
50,000/EA |
|
|
운영 Station |
□ 손실 □ 망실 |
|
100,000/EA |
|
|
Station Holder |
□ 손실 □ 망실 |
|
30,000/EA |
|
|
Station 지지대 |
□ 손실 □ 망실 |
|
30,000/EA |
|
|
Control plag |
□ 손실 □ 망실 |
|
40,000/EA |
|
|
기타 전자장비 |
□ 손실 □ 망실 |
|
별도 협의 |
|
|
특이사항 :
위와 같이 장비의 손·망실 내역을 보고하고,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인) |
[양식 제 71 호 서식]
IT 장비 불용처리 승인 신청서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 귀하
IT장비 관리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장비에 대하여 불용을 결정하오니 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장비명 |
수량 |
취득금액 |
취득년월일 |
상태 |
불용결정사유 |
|
|
|
|
|
|
년 월 일
신청자 인
[양식 제 72 호 서식]
구매 요구서
신청일 : 년 월 일
청 구 인 |
(℡. - - , e-mail. @ ) |
|||||||
품 명 |
영 문 |
|
수 량 |
|
||||
국 문 |
|
구입 예상가격 (VAT포함) |
$ |
|||||
구매구분 |
내 자 □ 외 자 □ |
₩ |
||||||
품명 및 규격 |
모델번호 |
|
제조회사 |
|
||||
규 격 |
* 제품의 개별금액이 필요할 경우 상세하게 기재
|
|||||||
부수기재 |
* 제품의 개별금액을 상세하게 기재
|
|||||||
활용용도 |
구입목적 |
|
||||||
사용용도 |
|
|||||||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
* 제품의 기대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 |
|||||||
동종구입 현황 |
연맹 내 보유현황 |
|
IT이사 확인 |
|
사무처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