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2024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