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맹이 소속회원을
중앙연맹의 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서식을 작성하여 임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중앙연맹으로 제출하면
이사회 승인(참석이사 100% 동의)을 거쳐서
차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 후
회장의 임명장을 수여 합니다
지방연맹이 소속회원을
중앙연맹의 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서식을 작성하여 임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중앙연맹으로 제출하면
이사회 승인(참석이사 100% 동의)을 거쳐서
차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 후
회장의 임명장을 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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