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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자격 교육과정 관리운영 규정(2022.02.21. 제정)

04-1.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자격 교육과정 관리운영 규정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자격 교육과정 관리・운영 규정

 

2022. 2. 2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 오리엔티어링 연맹의 정관에 명시한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이하, ‘본 연맹‘ 이라 한다)이 오리엔티어링의 올바른 보급 발전을 위해 오리엔티어링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이란 이 규정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연맹 및 관련기관 등이 지도사 배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3. ‘시행자’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사 교육과정을 기획 및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체를 의미한다.

4. ‘지정교육단체’란 지도사 배출을 목적으로 본 연맹의 심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시행할 역량이 있다고 인정받고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연맹의 허가를 득한 단체

4. ‘교육강사’란 시행자의 의뢰를 받아 교육하는 강사를 의미하며, 책임강사, 이론강사, 실기강사, 보조강사 등을 포함한다.

 

제2장 교육과정 시행자

 

제3조(교육과정 시행자)

① 지도사 과정을 시행할 수 있는 자(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맹: 1급 및 2급 지도사 신규교육, 1급 및 2급 지도사 보수교육

2. 시·도 연맹: 3급 지도사 신규교육 및 보수 교육

3. 지정교육단체: 3급 지도사 신규교육 및 보수 교육

② 3급 지도사 교육을 시행하려는 시·도 연맹이나 지정교육단체는 3급 지도사 교육과정 신청서를 본 연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 후에는 시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제2호 참조)

③ 3급 지도사 교육과 관련하여, 시·도 연맹이 없는 지역의 요청이 있거나, 시·도 연맹에서 요청이 있을 시, 본 연맹은 다른 시·도 연맹이나 지정교육단체 중에서 시행자를 추천해야 하며, 시행할 수 있는 단체가 없을 시에는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과정 시행자 및 관리자 업무)

①본 연맹의 교육위원회는 관리자로서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자격의 교육내용에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과정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고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제도 개선 및 품질 유지에 관한 사항

3. 교육 강사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과정의 기호기 관리와 관련된 사항

②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 교부․접수, 수험자 명단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 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교육강사 추천 및 위촉 업무에 관한 사항

5.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 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과정사업의 집행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5조(교육과정 시행 방법)

교육과정은 각 시행자의 형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각 시행자는 교육과정 실시예정일을 본 연맹에 사전 고지하고 과정이 다른 자격 교육과정 일정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실시하도록 한다.

2. 각 시행자는 상세 일정, 과정 내용, 참가비 등을 사전 공고 후 실시한다.

 

제6조(교육강사 위촉)

① 교육강사는 시행자가 위촉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는 교육과정시행 시 최소 2명 이상의 교육강사를 위촉해야 한다. 단, 책임강사는 1명으로 한다.

③ 책임강사는 이론강사 또는 실기강사를 할 수 있다.

④ 이론강사와 실기강사는 겸할 수 없다.

⑤ 시행자는 필요에 따라 보조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의 임무) 교육강사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책임강사: 교육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진행하고, 시행자에게 보고한다.

2. 이론강사: 교육과정 중 이론교육을 담당하며 실기교육을 도울 수 있다.

3. 실기강사: 교육과정 중 실기교육을 담당하며 이론교육을 도울 수 있다.

4. 보조강사: 책임강사를 보조하여 필요에 따라 이론 및 실기의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등급별 교육강사 자격

 

제8조(3급 지도사 교육강사 자격)

① 3급 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책임강사, 이론강사, 실기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2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인 오리엔티어링 경험이 있는 자

2. 2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자격 교육과정에 참여한 자

3. 2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선수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자

② 3급 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보조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3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3회 이상 공인대회 일반 또는 엘리트 클래스의 완주경험이 있는 자

2. 3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최근 2년 이상 선수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자

 

제9조(2급지도사 교육강사 자격)

① 2급 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책임강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1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

2.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인 오리엔티어링 경험이 있는 자

② 이론강사, 실기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2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인 오리엔티어링 경험이 있는 자

2. 2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자격 교육과정에 참여한 자

3. 2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선수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자

4. 2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5회 이상 대회운영 경험이 있는 자

③ 2급 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보조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2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2급 자격증 취득 후 3회 이상 공인대회 일반 또는 엘리트 클래스의 완주경험이 있는 자

2. 2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최근 2년 이상 선수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자

 

제10조(1급 지도사 교육강사 자격)

① 1급 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책임강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대회감독관 자격을 보유한 자

2.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인 오리엔티어링 경험이 있는 자

② 1급 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론강사, 실기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1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최근 5년 이상 지속적인 오리엔티어링 경험이 있는 자

2. 1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자격 교육과정에 참여한 자

3. 1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선수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자

4. 1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7회 이상 대회운영 경험이 있는 자

5. 대회감독관 자격을 보유한 자

③ 1급 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보조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1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1급 자격증 취득 후 5회 이상 공인대회 일반 또는 엘리트 클래스의 완주경험이 있는 자

2. 1급 이상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선수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자

 

 

제4장 등급별 교육과정 수강 자격

 

제11조(3급 교육과정 수강 자격)

3급 교육과정은 오리엔티어링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검정시험 응시는 20세부터 가능하다.

 

제12조(2급 교육과정 수강 자격)

2급 교육과정의 수강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20세 이상

2. 3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취득 후 지속적인 오리엔티어링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3. 3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취득 후 공인대회 완주(연령대 클래스 이상) 경험 또는 본 연맹 및 시‧도 연맹 주최 및 주관 대회운영 참여 실적 6회 이상(단, 완주경험 최소 2회, 운영실적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함)

4. 지도사 양성 과정 봉사 2회 이상

 

제13조(1급 교육과정 수강 자격)

1급 교육과정의 수강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20세 이상

2. 2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취득 후 지속적인 오리엔티어링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3. 2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취득 후 공인대회 완주(연령대 클래스 이상) 경험 또는 본 연맹 및 시‧도 연맹 주최 및 주관 대회운영 참여 실적 10회 이상(단, 완주경험 최소 3회, 운영실적 최소 3회 이상이어야 함)

4. 지도사 양성 과정 강사 2회 이상

 

제5장 신규교육

 

제14조(신규교육 목적)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자격 교육과정은 오리엔티어링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오리엔티어링 교육 및 지도사 양성, 선수 코칭 및 선수단 감독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15조(신규교육 등급별 목표)

등급별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교육 목표

오리엔

티어링

지도사

1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오리엔티어링 기술 교육 능력을 획득하고, 오리엔티어링 교육과 2급, 3급 지도사 양성교육 책임자로서의 능력을 갖춘다. 더불어 대회 운영과 선수 코칭 및 선수단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다.

2급

준전문가 수준의 오리엔티어링 기술 교육 능력을 획득하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오리엔티어링 교육과 3급 지도사 양성교육 강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수준의 능력을 갖춘다.

3급

일반인으로 기본적인 오리엔티어링 기술 활용 능력을 획득하고, 공인대회 일반클래스를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또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보조강사로서 오리엔티어링 교육과 3급 지도사 양성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다.

 

제16조(등급별 교육 과목과 교육 이수시간)

① 모든 시행자는 각 등급별 교육과정의 과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각 등급별 이수시간은 최소 이수시간을 규정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각 등급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수강생은 각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이수시간의 90% 이상을 수행해야 ‘수료’로 인정된다.

④ 각 등급별 교육과목과 교육이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론교육 및 실기

오리엔티어링 개론

2

Foot O 코스공격법

2

나침반의 이해

1

오리엔티어링지도 이해

2

등고선의 이해

1

규정 종류와 경기규정에 대한 이해(*)

2

오리엔티어링 기술 이해

1

오리엔티어링 최근 동향(*)

1

컨트롤 위치설명 기준 이해(*)

2

안전교육(*)

1

경 기

3시간

1. 3급 교육 과목 및 이수시간(18시간)

 

 

이론교육 및 실기

오리엔티어링 개론

1

코스설정의 이해와 실습(초보자코스)

2

오리엔티어링 기술과 나침반의 이해

2

오리엔티어링을 응용한 프로그램

2

경기 규정(*)

1

기록계측장비의 이해(*)

2

모바일경기운영

1

컨트롤위치설명표 이해, 작성

2

대회운영 규정(*)

2

경기 운영

2

지도기호의 이해(*)

1

오리엔티어링 최근 동향(국제동향, ESG, SDGs 포함)(*)

1

수치지도의 이해

1

안전교육(*)

1

경 기

2시간

2. 2급 교육 과목 및 이수시간(23시간)

 

 

이론교육 및 실기

트레이닝 이론 및 기술

2

코스설정의 이해와 실습(중상급 코스)

2

경기규정(주요 사항)(*)

2

OCAD를 활용한 코스설정

2

대회운영 규정(*)

1

OCAD를 활용한 지도수정

2

국제대회의 이해

1

컨트롤위치설명표 이해, 작성

2

지도제작 규정의 이해(*)

2

도핑 등에 관한 이해(*)

1

기록계측장비의 이해와 실습

2

오리엔티어링 최근 동향(국제동향, ESG, SDGs 포함)(*)

1

경기 운영

2

안전교육(테이핑 등)(*)

1

경 기

2시간

3. 1급 교육 과목 및 이수시간(25시간)

 

제6장 보수교육

 

제17조(정의)

“보수교육”이라 함은 본 연맹의 자격증을 소진한 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보강을 위하여 교육시행자가 실시하는 사후 교육을 의미한다.

 

제18조(보수교육 목적)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자격 보수교육과정은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각 등급별 지도사 자격 취득자에게 업무수행능력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 갱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19조(보수교육 대상)

① 그 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 이내에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제20조(보수교육 이수시간)

① 3급 지도사 보수교육은 최소 8시간, 2급 지도사 보수교육은 최소 12시간, 1급 지도사 보수교육은 최소 15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② 각 등급별 이수시간은 최소 이수시간을 규정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각 등급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수강생은 각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이수시간의 90% 이상을 수행해야 ‘수료’로 인정된다.

 

제21조(보수교육 교육과목)

보수교육의 교육과목은 신규과정 교육과목에서 (*) 표기 항목이 있는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그 외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이수시간에 맞추어 과목을 조절할 수 있다.

 

제7장 자격 취득 및 교육 관련 비용

 

제22조(자격 취득)

①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뒤, 해당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다.(별지 제3호~제5호 참조)

②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뒤, 본 연맹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비를 납부함으로써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은 수료하였으나 검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수료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한 뒤, 1년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교육과정 수료 및 검정 시험 합격 효력이 상실된다.

⑤ 교육시행자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서를,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증서를 교부한다. 자격증은 신청을 희망한 경우에만 발급한다.

 

제23조(교육 관련 비용)

①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 검정수수료, 등록비, 갱신수수료 등 해당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별표 1 참조)

② 교육 관련 비용은 접수 시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되던 ‘공인지도자 자격취득 및 인재 양성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폐기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된 교육과정에 의해 자격을 득한 자는 본 연맹에서 따로 공지하는 사항에 따라서 정해진 기한 내에 갱신 및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본 연맹에서 규정하는 경과조치 기한을 넘어서는 어떠한 특례도 없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 및 갱신을 해야 한다.

④ 단, 본 연맹이 이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 경과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례를 마련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시행기관)

책임 강사

(시행기관)

회 장

(본 연맹)

교육위원장

 

 

 

 

3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교육 신청서

 

과 정 명

예시) 3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신규과정 ( 및 보수교육)

시 행 자

△△△△오리엔티어링연맹

교육 일시

 

교육 장소

이 론

 

실 기

 

교육 강사

책임 강사

이론 강사

실기 강사

보조 강사

 

 

 

 

일 정 표

시각

1일차

2일차

교육 내용

시간

구분

강사명(급수)

교육 내용

시간

구분

강사명(급수)

09:00

~11:00

오리엔티어링 개론

2

신규

0 0 0(2급)

 

 

 

 

11:00

~13:00

컨트롤 위치설명 기준 이해

2

신규

보수

0 0 0(2급)

△△△(3급)

 

 

 

 

 

 

 

 

 

 

 

 

 

 

 

 

 

 

 

 

 

 

 

 

 

 

 

 

 

 

 

 

 

 

 

 

 

 

 

 

 

 

 

 

 

 

 

 

 

 

 

 

 

 

 

 

 

 

 

 

 

 

 

 

 

 

 

※ 별첨 자료: 실기 및 경기 코스 지도

 

[별지 제2호]

 

(시행기관)

책임 강사

(시행기관)

회 장

(본 연맹)

책임관리위원

(본 연맹)

교육위원장

 

 

 

 

 

3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검정 결과 보고서

 

과 정 명

예시) 3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신규과정 ( 및 보수교육)

시 행 자

△△△△오리엔티어링연맹

교육 일시

 

교육 장소

이 론

 

실 기

 

교육 강사

책임 강사

이론 강사

실기 강사

보조 강사

 

 

 

 

교육 인원

합격자

불합격자

교육 참가자 명단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구분

성 적

합격

여부

자격증 신청

이론점수

(100/100)

실기점수

(100/100)

1

ㅇㅇㅇ

1990.12.5.

신규

95

88

합격

2

□□□

2001.8.22.

신규

60

80

불합격

3

△△△

1985.3.15.

보수

4

 

 

 

 

 

 

 

 

5

 

 

 

 

 

 

 

 

6

 

 

 

 

 

 

 

 

7

 

 

 

 

 

 

 

 

8

 

 

 

 

 

 

 

 

9

 

 

 

 

 

 

 

 

10

 

 

 

 

 

 

 

 

※ 교육 참가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쪽에 이어서 작성한다.

※ 별첨 자료: 각 교육과정별 사진

[별지 제3호]

 

3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 수강, 등록 )신청서

 

과 정 명

3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신규과정( ), 보수교육( )

성 명

한글:

영문:

반명함판 사진

dpi 300이상

4.5cmx3.5cm

생년월일

 

성별

 남자-1 / 여자-2

전화번호

 

E-mail

 

주 소

 

자격 사항

(보수교육에 한함)

자격증명

3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자격증

등록번호

 

발급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 및 이용 목적

상담 및 고지사항 전달, 자격증 발급 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자격증 유효기간까지

수집 및 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필수)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 ), 아니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과정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귀 연맹에서 실시하는 3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교육( 신규과정, 보수교육 )에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귀중

※ 3급 지도사 검정과정 통과 시 곧바로 등록을 하고자 는 경우에는 ‘( 수강, 등록 )’ 부분에서 둘 다 표시한다.

[별지 제4호]

2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 수강, 등록 )신청서

 

 

과 정 명

2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신규과정( ), 보수교육( )

성 명

한글:

영문:

반명함판 사진

dpi 300이상

4.5cmx3.5cm

생년월일

 

성별

 남자-1 / 여자-2

전화번호

 

E-mail

 

주 소

 

대회 참가 경력

일시

대회명

주최

 

 

 

 

 

 

 

 

 

 

 

 

대회 운영 경력

일시

대회명

담당 업무

 

 

 

 

 

 

 

 

 

 

 

 

지도사 양성과정

참여 경력

일시

과정명

담당 업무

 

 

 

 

 

 

자격 사항

(보수교육에 한함)

자격증명

2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자격증

등록번호

 

발급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 및 이용 목적

상담 및 고지사항 전달, 자격증 발급 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자격증 유효기간까지

수집 및 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필수)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 ), 아니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과정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귀 연맹에서 실시하는 2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교육( 신규과정, 보수교육 )에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귀중

 

※ 2급 지도사 검정과정 통과 시 곧바로 등록을 하고자 는 경우에는 ‘( 수강, 등록 )’ 부분에서 둘 다 표시한다.

[별지 제5호]

1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 수강, 등록 )신청서

 

과 정 명

1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신규과정( ), 보수교육( )

성 명

한글:

영문:

반명함판 사진

dpi 300이상

4.5cmx3.5cm

생년월일

 

성별

 남자-1 / 여자-2

전화번호

 

E-mail

 

주 소

 

대회 참가 경력

일시

대회명

주최

 

 

 

 

 

 

 

 

 

 

 

 

 

 

 

 

 

 

 

 

 

대회 운영 경력

일시

대회명

담당 업무

 

 

 

 

 

 

 

 

 

 

 

 

 

 

 

 

 

 

 

 

 

지도사 양성과정

참여 경력

일시

과정명

담당 업무

 

 

 

 

 

 

자격 사항

(보수교육에 한함)

자격증명

1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자격증

등록번호

 

발급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 및 이용 목적

상담 및 고지사항 전달, 자격증 발급 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자격증 유효기간까지

수집 및 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필수)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 ), 아니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과정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귀 연맹에서 실시하는 1급 오리엔티어링지도사 교육( 신규과정, 보수교육 )에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귀중

 

 

 

 

 

 

 

 

 

 

 

 

 

 

 

 

 

 

 

 

 

 

 

 

 

 

 

 

 

 

 

 

 

 

 

 

 

 

 

 

 

 

 

 

 

 

 

 

 

 

 

 

 

 

 

 

 

 

 

 

 

 

 

 

 

※ 1급 지도사 검정과정 통과 시 곧바로 등록을 하고자 는 경우에는 ‘( 수강, 등록 )’ 부분에서 둘 다 표시한다.

 

 

 

 

[별표 1]

수강생 교육 관련 비용

 

구분

3급 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지도사

신규교육 수강료(원)

150,000

200,000

250,000

검정수수료(원)

20,000

50,000

50,000

등록비(원)

30,000

50,000

100,000

보수교육 수강료(원)

70,000

100,000

100,000

갱신수수료(원)

30,000

30,000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