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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T장비 관리 규정(2020.01.10. 개정)

11. IT장비 관리 규정

 

 

규정 코드

A07(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최종 제·개정일

규정 명칭

IT장비 관리규정

2004. 8. 1.

2020. 01. 10 개정

 

 

A07. IT 장비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IT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적이

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연맹 보유의 IT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것 외 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IT장비의 범위) 이 규정에서 IT 장비라 함은 연맹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보유 장비의 수량 및 목록 등 세부사항은 별지의 전자장비 보유목록에 별도로 명시한다.

1) 전자펀칭 장비(전자카드를 포함한 펀칭시스템 일체)

2) 기록계측용 장비(시간기록을 위한 장비 일체)

3) 컨트롤 플랙

4) PC 및 프린터, 네트워크용 장비

 

제2장 장비관리 체계

 

제4조(IT장비 관리 주관)

IT 장비의 관리는 연맹 IT이사가 주관한다. 단, 장비관리의 행정 업무를 위해 연맹 사무처를 부 관리자로 둘 수 있다.

 

제5조(주관이사의 업무)

IT 이사는 연맹의 IT장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장비 사용계획 및 대여계획 관리

2) 장비의 수리 또는 추가 취득을 위한 예산 신청

3) 장비의 손·망실 보고 및 처리

4) 장비의 불용결정 및 처리

5) 기타 IT 장비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제6조(장비의 점검·구입)

1. IT 이사는 장비의 수리 또는 추가 취득이 필요한 경우 소요예산서와 함께 점검 또는 구매계획서를 작성 후 사무처의 승인을 득하여 구매를 실시한다.

2. IT 장비의 선진화를 위해 장비의 추가 확보를 위해 누구든지 연맹으로 필요 장비의 ‘구매요구서(양식 제 72호 서식)’를 작성함으로서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시에는 이사회를 거쳐 장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구매를 실시한다.

3. 수리 또는 구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별지의 전자장비 보유목록에 추가하고, 필요 시 연 1회 이상 장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IT 이사와 사무처가 주관한다.

 

제7조(관리책임)

1. IT 장비의 1차적인 관리 책임은 대여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있다.

2. 장비의 임차인은 사용자의 부주의 등 발생되는 손·망실에 대해 ‘IT 장비 손·망실 보고서’(양식 제 70 호 서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장비의 손실의 경우, IT 이사와 연맹 사무처와의 협의를 통해 손실 배상범위를 결정하고, 망실의 경우에는 대상 장비의 실물 또는 변제 금액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IT이사는 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진다.

 

제8조(기록관리)

IT 장비의 관리 및 대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IT 이사, 사무처, 대여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장비 대여 신청서(양식 제 68호 서식)

2. 장비 인계·인수 확인서(양식 제 69호 서식)

3. IT 장비 손·망실 보고서(양식 제 70호 서식)

 

제9조(장비의 불용결정) 장비의 불용결정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IT 장비 불용처리 승인 신청서(양식 제71호 서식)에 불용사유를 작성하여 연맹 사무처에 제출한다.

2. IT 이사의 확인 및 결재를 마친 후 이사회에 상정한다.

3. 이사회 의결로 최종 불용처리 한다.

 

제3장 대여신청

 

제10조 (대여신청)

1. 장비의 대여 신청은 ‘장비 대여 신청서(양식 제 68 호 서식)’ 를 작성하여 신청 시 도 연맹 명의의 공문과 함께 사용일 기준 30일 전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비의 대여는 IT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결정된다. 승인 시 IT 장비의 활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종 임대일자를 통지할 수 있다.

3. 각 장비 대여에 대한 사용료는 장비 대여 신청서(양식 제 68호 서식)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장비대여 신청 임대인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 장비를 대여할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자카드(SI Card)는 50개 단위로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자카드 컨트롤 스테이션(SI Control Station)은 15개 단위로 대여할 수 있다. 단, 본부석용 스테이션(Start, Finish, SI Master 등)에 대해서는 15개 단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스테이션 홀더, 지지대, 컨트롤 플랙 등 부수적인 기자재들은 40개 단위로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필요에 따라 휴대용 PC, 프린터, 케이블 등 부수 기자재 대여는 연맹의 보유 수량 중 필요 수량만큼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 (장비점검)

1. 장비를 대여 받는 자는 장비 인수 후 즉시 장비 목록과 대조하여 수량, 파손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약 장비 수량이나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늦어도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상 내용을 IT이사 및 사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인수 후 7일 이내에 장비 이상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장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반납)

1. 장비를 대여한 시, 도 연맹은 장비 사용 종료 후 7일 이내에 연맹 사무처로 반납 하여야 한다.

2. 장비를 반납할 때에는 ‘장비 인계·인수 확인서(양식 제 69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맹 사무처 및 IT이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3. 장비 반납 시에는 당초 공급시의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손 망실 또는 훼손품에 대해서는 ‘IT 장비 손 망실 보고서(양식 제 7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비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장비운영자의 협조요청)

1. 장비에 대한 운영은 임차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비 운영자는 오리엔티어링 및 해당 장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고, 대회 운영 시 변수 등에 대처가 가능한 자로 하여야 선임 및 운영하여야 한다.

3. 장비 운영에 대해 해당되는 인원이 없어 이를 사용하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장비운영자를 연맹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비 대여 신청서(양식 제 68 호 서식)’ 제8항에 장비 운영자 항목에 작성함으로서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후 중앙연맹에 장비운영자의 활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원의 요청 시에는 위탁 해당일 기준 30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하며, 장비운영자의 협조요청 동의 및 완료 시에는 위탁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인건비 및 일체의 경비의 기준을 아래에 따른다.

1) 인건비 : 대회 1일 기준 인건비 환산. 대회일과 별도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경우, 대회 1일 기준 인건비에 해당분에 0.5를 가산한 인건비 추가

2) 경비 : 장비운영자의 왕복 교통비, 숙박비, 식대,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제4장 장비 등의 사용료

 

제14조 (사용료) 1. 장비 대여에 따른 사용료는 장비 대여 신청서(양식 제 68호 서식)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장비 사용료는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지불하여야 한다.

3. 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 또는 행사에 사용되는 전자장비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손․망실의 경우에는 ‘IT 장비 손·망실 보고서(양식 제 70호 서식)’와 함께 실물 또는 관련 보상기준 금액에 따라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비사용료를 면제한다.

① 연맹에서 실시하는 IT 교육

② 연맹에서 직접 주관하는 대회

2) 연맹 주최대회를 위임받아 시·도 연맹 또는 클럽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장비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4. 장비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은 장비의 유지보수 또는 추가 구입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장비에 대한 운송 요금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이 대회 준비를 위해 임차 시에는 연맹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대회 후 장비를 연맹에 반납할 때에는 임차인이 운송 요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장비대여의 제한

 

제15조 (장비대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장비사용 후 기한 내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2. 장비 관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손 망실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3. 장비 인계·인수 확인서, IT 장비 손·망실 보고서 등 문서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4. 기타 본 규정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1. 전자펀칭 장비 목록

 

양식

1. 장비 대여 신청서 [양식 제 68 호 서식]

2. 장비 인계·인수 확인서 [양식 제 69 호 서식]

3. IT 장비 손·망실 보고서 [양식 제 70 호 서식]

4. IT 장비 불용처리 승인 신청서 [양식 제 71 호 서식]

5. 구매요구서 [양식 제 72 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01.10. 이사회 의결로 개정하다.

 

 

 

 

 

 

 

 

 

<별지> 전자펀칭 장비목록

 

 

기본 구성

이미지

단위

수량

비고

SI Card

EA

286

Version 9

SI Control Station

EA

59

 

SI Station (운영용)

EA

14

Start: 6, Finish: 4,

Clear: 2, Check: 2

SI Master Station

EA

2

 

SI USB Station

EA

2

 

SI Master Card

EA

2

 

Station Holder &

Pin punch

SET

80

 

Station 지지대

EA

60

 

Control plag

EA

60

 

SI Printer

SET

1

 

공유기

 

EA

1

 

랜 케이블

 

EA

1

 

RGB 케이블

EA

1

 

멀티탭

 

EA

4

 

[양식 제 68 호 서식]

 

장비 대여 신청서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회 장: 귀하

제 - 호 (20 년 월 일)

임대자 :

주소 :

대표자 :

 

상기 주최자가 주관하는 ‘제xx회 xxxxx배 오리엔티어링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펀칭시스템 장비 대여를 신청하오니 협조바랍니다.

 

1. 장비 목록

 

No.

대여 장비명

기준

대여 희망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

SI Card (Version.9)

50EA/SET

50,000

 

 

 

2

SI Control Station

15EA/SET

10,000

 

 

 

3

운영 Station

1SET

30,000

 

 

Start : 6EA

Finish : 4EA

Clear & Check

: 각 2EA

4

Station Holder

40EA/SET

10,000

 

 

 

5

Station 지지대

40EA/SET

10,000

 

 

 

6

Control plag

40EA/SET

20,000

 

 

 

7

기타 전자장비주)

 

공유기, lan선 등 요청장비

8

장비 운영자

대회 1일 인건비, 사전 준비 필요시 0.5일 가산(경비 별도)

 

필요 시 기재

주) 기타 전자장비는 요청장비를 기재하며, 대여료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음

2. 사용일자 : 20 년 월 일

3. 장비접수 희망일 : 20 년 월 일

 

* 담당 IT 이사 확인 :

* 중앙연맹 사무처 확인 :

[양식 제 69 호 서식]

 

 

장비 인계·인수 확인서

 

 

오리엔티어링 대회 관련 기록계측 전자 장비를 인계·인수함에 있어 장비 목록을 확인하고 장비의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인 계 자(소속,성명,서명) : / (인)

인계일자(년,월,일) : / /

 

인 수 자(소속,성명,서명) : / (인)

인수일자(년,월,일) : / /

 

 

번호

장 비 명

수량 또는 품목

이상유/무

서명

1

SI Card (Version.9)

 

 

 

2

SI Control Station

 

 

 

3

운영 Station

 

 

 

4

Station Holder

 

 

 

5

Station 지지대

 

 

 

6

Control plag

 

 

 

7

기타 전자장비

 

 

 

 

특이사항 :

 

* 담당 IT 이사 확인 :

* 중앙연맹 사무처 확인 :

[양식 제 70 호 서식]

 

IT 장비 손망실 보고서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 귀하

 

 

사용연맹 / 클럽

 

손․망실 발생일자

 

발생장소

 

손․망실 사유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입)

 

품 명

손·망실 수량

기준금액

변제금액

비 고

SI Card (Version.9)

□ 손실

□ 망실

 

100,000/EA

 

 

SI Control Station

□ 손실

□ 망실

 

50,000/EA

 

 

운영 Station

□ 손실

□ 망실

 

100,000/EA

 

 

Station Holder

□ 손실

□ 망실

 

30,000/EA

 

 

Station 지지대

□ 손실

□ 망실

 

30,000/EA

 

 

Control plag

□ 손실

□ 망실

 

40,000/EA

 

 

기타 전자장비

□ 손실

□ 망실

 

별도 협의

 

 

 

특이사항 :

 

위와 같이 장비의 손·망실 내역을 보고하고,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인)

[양식 제 71 호 서식]

 

IT 장비 불용처리 승인 신청서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 귀하

 

 

 

IT장비 관리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장비에 대하여 불용을 결정하오니 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명

수량

취득금액

취득년월일

상태

불용결정사유

 

 

 

 

 

 

 

 

 

 

신청자

 

 

[양식 제 72 호 서식]

 

구매 요구서

신청일 : 년 월 일

 

청 구 인

(℡. - - , e-mail. @ )

품 명

영 문

 

수 량

 

국 문

 

구입 예상가격

(VAT포함)

구매구분

내 자 □ 외 자 □

품명 및

규격

모델번호

 

제조회사

 

규 격

* 제품의 개별금액이 필요할 경우 상세하게 기재

 

 

 

 

부수기재

* 제품의 개별금액을 상세하게 기재

 

 

활용용도

구입목적

 

 

 

 

사용용도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 제품의 기대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

동종구입

현황

연맹 내

보유현황

 

IT이사

확인

 

사무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