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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2년 국가대표 선발공고

2012 국가대표 선발 및 WOC 2011 파견선수 선발 공지

1. 2012년도 Foot-O 국가대표 선발
1) 선발기준 및 방법 : 국가대표선발규정에 준함
2) 2011년 선발전 대상대회
- 제18회 국민건강오리엔티어링대회 5/22일 서울연맹
- 제5회 경북연맹회장배 전국 O-대회 7/10일 경북연맹
- 제5회 경기도연맹배 전국 O-대회 10/30일 경기도연맹
- 제16회 한국선수권대회 미정 미정
※ 대회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확정대회 이외 KOF 공인대회의 경우 추가될 수 있음.
3) 선발인원 : 남 4명, 여 4명 (최종 선발인원은 경기위원회에서 결정)

2. WOC 2011 파견선수 후보자 선발
1) 선발기준 및 방법 : WOC 2011 파견선수 선발규정(한시운영규정)에 준함
2) 대상대회
- 제18회 국민건강오리엔티어링대회 5/22일 서울연맹
- 제5회 경북연맹회장배 전국 O-대회 7/10일 경북연맹
※ 대회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선발인원 : 남 4명, 여 4명 (최종 파견인원은 경기위원회에서 결정) 마침.
<붙임2>
WOC 2011 파견 대표선수 선발규정

본 규정은 WOC 2011 대회에 파견할 대표선수 선발에 한해 적용한다.

1. 선수선발의 기준

1)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산하 시도연맹에 소속되어 있으며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을 필한 자
2) 선발기준에 동의하며 훈련이나 일정에 적극 참여가 가능한 자.

2. 선수선발 방법

1) 2011년 8월 이전에 실시되는 전국대회 규모의 Foot-O 2개 대회를 선발전으로 지정
2) 각 대회 출전 성적을 근거로 하여 남,녀 각각 상위 3명씩 후보자로 선발한 후 최종 파견 선수의 규모 및 남녀 인원 배분에 따라 상위 입상자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3)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5조에 의거 선발대상 선수이거나, 기 선발되어 훈련 중인 선수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거나 선수 자질에 문제가 있는 선수는 경기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외시킬 수 있다.
4) 최종 선발된 선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가가 불가할 경우 차상위자가 참가권을 가진다.

3. 선수선발 세부규정

1) 총 3회의 선발전에서 기록한 순위를 합산하여 상위 입상자순으로 선발한다.
2) 3회의 선발전중 단 한번이라도 불참시 탈락으로 한다. 단, 대회운영으로 인한 경기불참시만 참가로 인정하며 이 경우의 점수계산은 실격자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3) 선발전에 참가는 하였으나 제한시간 초과, 펀칭미스 등 실격을 당한 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 실격자의 순위계산 방법 : 선발전 참가선수의 마지막 순위에 50%를 더한 수를 순위로 부여하며, 이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예시1) 22등까지 나오고 그 이하의 선수가 실격일 때의 순위 계산방법
22 / 50% + 22 = 11 + 22 = 33위

(예시2) 19등까지 나오고 그 이하의 선수가 실격일 경우
19 / 50% + 19 = 9.5 + 19 = 28.5 = 29위(반올림)

4) 대표선수의 경기 제한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제한시간 초과시는 실격 처리한다.
5) 선발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엘리트클래스의 출발순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 대회 출발시간 30분전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미리 준비한 출발시간을 적은 종이를 동시에 집어 본인의 출발시간으로 확인한다.
* 추첨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은 선수의 출발시간을 남아 있는(시간을 적은 종이) 출발시간에서 그날 참석한 해당 연맹의 회장 또는 대표자가 뽑아 정한다.

6) 대표선수로 선발된 선수중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될 경우 대표선수의 보충은 선발전의 차순위자가 자동 선발된다. 단, 보충하여야 할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경기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7) 선발대상의 합계 순위가 동점을 경우에는 경기위원회에서 정한다.

4. WOC 파견선수 선발 대상 대회

(1) 국민건강오리엔티어링 대회(서울연맹)
(2) 경북연맹회장배 전국오리엔티어링 대회(경북연맹)

5. 국가대표 선수의 준수 의무규정 및 위반시 조치

1) 본연맹 국가대표선발규정의 제15조에 의거하여 국가대표로 선발된 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선수로서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의무규정 위반시의 조치규정은 경기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6. 시행

본 규정은 경기위원회 회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WOC 2011 파견선수 최종 선발시 자동 효력을 상실한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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