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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에 관하여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을 향한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본 연맹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103호)로서 연도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 게시판을 통해 공고합니다.

 


공익위반 사항 발견 시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국세청: www.nts.go.kr